통일부 "탈북 어민 2명 북송...분명 잘못된 부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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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7.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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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

[편집국]지난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이 북송된 사건과 관련해 통일부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귀순 어민 북송 사건에서 문제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조 대변인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으로 넘겼을 경우 받게 될 여러 피해를 생각하면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북송 결정 당시 통일부가 어민들의 탈북 경위를 동료 선원 살해 및 도주로 파악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선 “당시 통일부가 언론 브리핑을 진행한 것은 맞다”면서도 “합동조사 및 선원 추방 결정이 이뤄진 직후 통일부는 국가안보실로부터 언론브리핑 요구를 받았고 이후 진행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또, 당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사건 직후) 선원들이 보호를 요청하는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 바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통일부는 사건 당시 어민들의 탈북경위 등에 대한 합동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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