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점주단체 "최저임금 인상 수용 못 해…을과을 갈등 유발"
편의점 점주단체 "최저임금 인상 수용 못 해…을과을 갈등 유발"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22.06.30 14: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천620원으로 결정되자 편의점 점주 단체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을과 을의 갈등을 유발하고 편의점 점주를 범법자로 내모는 결정"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편의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최저임금 지급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점포당 월 30만∼45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급 주체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인상은 고용 축소, 최저임금 미지급,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한 초단기 채용 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심화할 수밖에 없다"며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