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명 칼럼] 문재인 권력이 보호한 TBS의 편파방송은 계속될 수 없다
[박한명 칼럼] 문재인 권력이 보호한 TBS의 편파방송은 계속될 수 없다
  • 박한명 기자
    박한명 기자
  • 승인 2022.06.20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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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주인권단체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법무부가 난민의 보호와 이들의 우리 사회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와 공익법센터 어필, 이주민센터 친구,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등 50여 이주인권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올해는 난민법 제정 10주년이자, 난민협약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지 30년이 되는 해"라며 "동시에 역사상 최초로 전 세계 난민이 1억 명을 넘어서며 국제 연대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한글 응원 메시지 밟으며 국경 향하는 우크라이나인

(메디카[폴란드]=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100일 넘어선 8일 오후(현지시간) 폴란드 프셰미실 인근 메디카 국경 검문소에 폴란드로 넘어왔던 우크라이나인이 한국 선교단체가 적어놓은 메시지를 밟으며 국경을 통과하기 위해 검문소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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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도입한 난민법은 난민 신청자에 대한 생계 지원을 비롯해 국제적 수준의 난민 처우 보장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국이 1992년 가입한 '난민협약'은 모든 난민은 차별 없이 보호받아야 하며,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에 송환이 금지되고, 최소한의 처우가 보장돼야 한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난민협약을 체결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난민을 둘러싼 문제는 잇따르고 있다는 게 이 단체의 지적이다.

이 단체는 "최근 난민심사를 신청했다가 거부돼 인천국제공항에서 2개월 넘게 노숙 생활을 한 에티오피아인 사태를 비롯해 부실 심사, 난민 면접 조작 등 관련 논란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게다가 인도적 체류자와 난민 신청자는 직업 선택의 제한 등으로 인해 생계를 이어가는 게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지난 5년간 평균 1%에 그친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지난해 2천341건의 난민 신청 중 심사를 통해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32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난민심사 신청 횟수를 제한한 내용이 담긴 난민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철회 ▲ 모든 난민 신청자에게 정당한 심사 기회 보장 ▲ 난민과 인도적 체류자의 우리 사회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 ▲ 투명하고 공정한 난민심사제도 운용 ▲ 난민 신청자에 대한 기본적 삶의 권리 보장 등을 법무부에 요구했다.

끝으로 "박해를 피해 한국에 온 난민에 대해 우리는 국제사회가 부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설립을 논의 중인 이민청에서는 난민을 불법적인 존재가 아닌, 환영할 대상으로 보는 정책을 세우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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