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월 세수 34.5조 더 걷혀…법인세 21.4조↑·소득세 8조↑
1∼4월 세수 34.5조 더 걷혀…법인세 21.4조↑·소득세 8조↑
  • 이미희
    이미희
  • 승인 2022.05.3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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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세금이 작년보다 30조원 넘게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제시한 목표치 대비 40%를 웃도는 수준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67조9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4조5천억원 증가했다.

2차 추경에서 수정한 국세수입 예산(396조6천억원) 대비 진도율은 42.3%로 집계됐다.

앞서 기재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하며 53조3천억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반영한 세입 경정(세입 전망치 수정)을 진행한 바 있다.

세목별로 보면 지난해 기업 실적 호조에 힘입어 법인세(51조4천억원)가 21조4천억원 증가했다.

올해 법인세는 작년 법인 영업 실적에 대해 납부하게 되는데, 지난해 코스피 12월 결산법인의 개별기준 영업이익(106조8천억원)은 전년 대비 58.2% 증가했다.

최근 고용 회복의 영향으로 소득세(44조6천억원)도 1년 전보다 8조원 증가했다.

물가와 직결된 부가가치세(39조7천억원)의 경우 5조3천억원 늘었다.

이외 종합부동산세가 1천억원, 상속·증여세가 4천억원, 개별소비세가 1천억원씩 각각 증가했다.

다만 교통세는 유류세 20% 인하 조치가 이뤄지면서 2조1천억원 감소했다.

자산 거래가 둔화하며 증권거래세도 1조3천억원 줄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월별 국세수입 공개 시기를 당초보다 보름가량 앞당겼다고 밝혔다.

당초 월별 국세수입은 징수 마감일 후 익익월 중순에 월간 재정동향을 통해 발표했으나, 앞으로는 징수 마감일 후 익월 말일에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알리기로 한 것이다.

공개 범위도 상속·증여세와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등을 포함해 확대하고, 과거 국세 수입 진도비도 세수 실적과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개 범위 확대를 통해 세입 여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대규모 세수 추계 오류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에만 세 차례나 세수 전망을 수정해 61조4천억원의 초과세수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53조3천억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반영해 세입 예산을 고쳐 잡았다.

2년간 초과세수 규모는 110조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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