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 154만명 '역대 최대'
지난달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 154만명 '역대 최대'
  • 이미희
    이미희
  • 승인 2022.05.2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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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에 못 미치는 초단기 근로자가 150만명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잠시 일손을 놓은 일시 휴직자를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 가운데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00만명에 육박했다.

24일 연합뉴스의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 4월 취업자 가운데 주당 근로시간이 1∼14시간에 그친 초단기 근로자는 154만명으로 1년 전(151만명)보다 3만명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0년 1월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다.

이른바 '질 좋은 일자리'가 아닌,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일자리가 지난달 취업자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한 것이다.

근로기준법 등에 따르면 1주일 소정근로시간(4주간 평균)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일과 유급휴가가 보장되지 않으며, 퇴직급여도 지급되지 않는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76만3천명으로 전체 초단기 근로자의 절반(49.5%)에 달했다.

15∼29세 청년층 초단기 근로자가 35만2천명(22.9%)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 50대(10.5%), 40대(9.6%), 30대(7.5%)의 순이었다.

여기에 일시휴직자를 포함하면 지난달 주당 근로시간이 0∼15시간 미만인 근로자(199만7천명)는 200만명에 육박했다.

일시휴직자는 통계상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일시적인 병이나 휴가, 일기 불순, 노동 쟁의, 사업 부진, 조업 중단 등의 이유로 일을 쉬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처럼 고령층을 중심으로 초단시간 근로자가 늘어난 것은 직접 일자리 등 공공부문에서 취업자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 부문 비중이 높은 공공행정·보건복지업 취업자는 지난달 32만명 증가해 전체 취업자 증가분의 37%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가 42만4천명 늘면서 취업자 증가세를 주도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자체는 1년 전보다 86만5천명 늘면서 4월 기준으로 22년 만의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지만,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것이다.

김기승 부산대 교수(한국노동경제학회 부회장)는 "질 좋은 일자리보다는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재정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통계적인 착시가 나타났다"며 "최근 들어 이런 현상이 조금 더 심화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이어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건 결국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산업을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기재부는 "단시간·단순 일자리 위주인 정부 노인 일자리를 시장형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내실화하는 방법으로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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