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등 규제완화 기대감에 4월 서울 주택가격 상승 전환
재건축 등 규제완화 기대감에 4월 서울 주택가격 상승 전환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22.05.1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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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대선 이후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부동산 세제 감면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달 서울의 주택가격이 석 달 만에 상승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달 서울 주택(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통합) 가격은 전월 대비 0.04% 상승했다.

서울 주택가격은 연초 대출 규제와 극심한 거래 가뭄 여파로 2월과 3월 두 달 연속 각각 -0.04%, -0.01%의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대선 이후 새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감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격이 상승 전환된 것으로 풀이된다.

유형별로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하락했으나 낙폭은 전월(-0.07%)보다 크게 둔화됐고, 연립주택은 지난 3월 -0.01%에서 4월에는 0.01%로 상승 전환됐다.

단독주택 매매가격은 지난 3월 0.32%에서 4월 0.36%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의 주택종합 매매가를 구별로 보면 대통령실 이전 호재가 있는 용산구가 0.15% 올라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강남구(0.14%)와 서초구(0.12%) 등 강남권 역시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로 상승했다.

3월 하락세를 보였던 인천과 경기지역 주택가격도 4월에는 각각 0.01%, 0.03% 올라 상승 전환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 주택가격도 0.03% 올라 2개월 연속 이어진 하락세를 멈추고 오름세로 돌아섰다.

인천과 경기도의 아파트값은 각각 0.05%, 0.06% 내려 낙폭이 축소됐고 연립주택은 각각 0.10%, 0.18% 상승해 전월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지방 주택시장도 4월 들어 상황이 개선된 모습이다.

    지방 5대 광역시의 주택가격은 0.04% 하락해 전월(-0.06%)보다 하락폭이 축소됐다. 다른 지방은 0.09%로 올라 전월(0.07%)보다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전국의 주택가격도 3월 0.02%에서 4월에는 0.06%로 오름폭이 커졌다.

지난달 수도권 주택 전세(-0.03%)는 약세가 이어졌지만 전월(-0.08%)보다 하락폭은 줄었다. 3월 대선을 전후해 대출 전세자금대출이 재개되면서 급전세가 소화된 영향이다.

서울 주택 전셋값은 0.04% 떨어져 2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세가 지속됐으나 전월(-0.06%)보다는 낙폭이 축소됐다.

인천은 3월 -0.26%에서 4월 -0.08%로, 경기는 -0.06%에서 4월 -0.01%로 하락폭이 줄었다.

이런 영향으로 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3월 0.02% 하락에서 4월은 0.01% 상승으로 반전됐다.

전국의 주택 월세가격은 지난 3월 0.14%에서 4월 0.15%로 상승폭이 커졌다. 특히 준월세(0.18%)와 월세(0.20%)의 오름폭이 전월보다 확대되며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의 주택 월세가격은 0.04%로 올라 전월(0.06%)보다 오름폭이 줄었지만 인천(0.10→0.15%)과 경기(0.23%→0.26%)는 상승폭이 커졌다.

지난달 서울의 주택 전월세전환율은 4.7%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고, 아파트는 3월과 같은 4.2%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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