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북한 열병식...야간에 할 것을 현송월에게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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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1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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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이적행위...형법 적용 검토해야

[편집국]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4년 전 북한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을 만나 '야간 열병식'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밝힌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경찰에 고발됐다.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오늘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탁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해 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자유대한호국단 측은탁 전 의전비서관의 '북한 열병식' 관련 발언은 형법상 일반 이적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2020년 10월 10일 0시, 북한이 역사상 처음으로 야간 열병식을 열었다. 이 열병식에서 북한은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함께 북극성 3형보다 큰 신형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 4A 등을 공개하며 한국과 미국에 위협을 가했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야간 열별식을 열었다.

문제는 이런 야간 열병식의 아이디어 제공자가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이라고 탁 비서관 본인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랑삼아 말했다.

이날 탁 전 의전비서관의 발언에 따르면 자신이 현송월에게 직접 조언했다는 것이다.

2018년 4월 북한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남북합동공연 리허설을 준비하기 위해 만난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현송월 북한 삼지연관현악단장.[사진=공동취재단]
2018년 4월 북한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남북합동공연 리허설을 준비하기 위해 만난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현송월 북한 삼지연관현악단장.[사진=공동취재단]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형법상 이적죄와 국가보안법 등의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탁 비서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종료에 맞춰 지난 10일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했다. 이 인터뷰에서 탁 비서관은 북한 야간 열병식과 관련, “2018년 현송월 (당시 삼지연관현악단) 단장과 연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현 단장은 연출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결정권한이 있었다. 마지막에 만났을 때 열병식은 밤에 하라고 내가 얘기해줬다”고 말했다.

탁 비서관과 현 단장은 2018년 4월 평양에서 남북합동공연을 함께 준비했었다.

탁 비서관은 그 이유까지 상세히 설명했다. 북한군의 ‘극적효과’와 ‘감동’을 위해서라는 것이었다. 정확히는 “밤에 해야 조명을 쓸 수 있고, 그래야 극적 효과가 연출되니까요. 보여주고 싶은 것만 밝게 보여주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은 어둡게 만들어버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밤행사가 낮행사보다 감동이 배가돼요. 이후 북한은 계속 밤에 열병식을 했어요. 북한의 연출이 조금씩 세련되어져가고 있어요”라고 했다.

실제로 조선중앙통신은 2020년 8월 13일 북한 김정은이 주재한 정치국회의에 대해 “모든 경축 행사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특색 있게 준비해 당 창건 75돌에 훌륭한 선물로 내놓을 수 있는 대정치 축전으로 되도록 하기 위한 해당한 대책을 강구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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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2022-05-14 00:31:03 (110.12.***.***)
그래서 탁현민은 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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