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사경 "151억원대 불법 다단계업체 적발...485명 투자 피해"
서울시 민사경 "151억원대 불법 다단계업체 적발...485명 투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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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1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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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 수익' 코인 미끼...회원 4천680명 모집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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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고수익 코인 투자를 앞세워 4천 명이 넘는 회원을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해 151억원대의 투자금을 모은 불법 다단계 업체를 적발하고, 업체 대표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3세대 통합멤버십플랫폼' 운영업체를 표방하며 "자체 개발한 코인이 상장을 준비 중이며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현혹해 투자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민사경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전국에 15개 센터를 두고 주로 50∼60대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등을 열어 '회원가입비로 24만∼3천600만원을 입금하면 원금 대비 최대 300%의 수익이 보장된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최소 3단계, 많게는 30단계의 다단계 조직을 통해 작년 1월부터 6개월간 모집한 회원은 4천680명에 달했다.

이들은 투자금 151억원을 받아 챙기면서도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330억원은 주지 않았다.

수사 결과 실제 개설된 플랫폼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회원에게 교부된 코인은 해외거래소 4곳에 상장됐지만 이후 상장 폐지되거나 거래소 자체가 폐쇄돼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피해자들은 대출금·전세자금·카드빚 등으로 1인당 최소 24만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투자했으며, 수천만원씩 투자한 이들도 485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서울시 응답소' 제보 민원을 통해 불법 수신 정황을 포착하고, 작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8개월간 수사 끝에 해당 업체를 적발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가상화폐 열풍을 타고 유망 신사업을 빙자한 투자설명회를 통해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면서 고수익 보장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다단계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며 불법 금전 다단계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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