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현직 기초단체장 등 3명...공선법 위반, 검찰에 고발"
경남선관위 "현직 기초단체장 등 3명...공선법 위반, 검찰에 고발"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2.05.09 21:42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성남 기자]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현직 기초단체장인 A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위반 혐의가 있는 공무원 6명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서전 수천권을 제작해 그 중 수백권을 C씨 등에게 지시해 선거구민들에게 무료로 배부했고, B씨는 A씨의 자서전 배부에 공모한 혐의가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 등의 불법 선거관여 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 강화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서전을 받은 선거구민에 대해서는 재판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수한 사람은 최대한 선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같은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성재 2022-05-14 00:32:58 (110.12.***.***)
부정선거운동은 고발하고, 선관위가 하는 부정선거는 발뺌? 조작선관위는 자결이 답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