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검찰의 모든 수사권을 넘겨 받아 제대로 수사를 진행할 능력이 있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됐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서 경찰에게 넘긴다는 검수완박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형법과 형사소송법, 민법과 상법 등 수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법률 지식 없이 채용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경찰 수사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2021년까지 형법, 형사소송법을 공부 안하고도 경찰이 될 수 있었다."라고 우려했다.
부정선거 관련 소송 원고 측 법률대리인을 맡아 진행하고있는 윤용진 변호사는 "검사의 업무를 경찰이 맡아서 제대로 진행하려면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민법과 상법, 행정법 등을 모르면 재산범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2021년까지 경찰이 되는 시험 과목에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선택과목으로만 존재했으며 민법과 상법, 행정법 등은 시험을 보지도 않아도 경찰이 될 수 있었다.
영어와 한국사가 필수과목이었고, 형법과 형사소송법,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중에서 3과목을 택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급작스럽게 대통령 임기말에 진행되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커져만 가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독단적으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으며, 5월 3일 무조건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채택하여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며, 임기를 1주일 남긴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검수완박 법안이 너무나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제안한 상태다.
후원하기
- 정기후원
- 일반 후원
- ARS 후원하기 1877-0583
-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917701-01-120396 (주)메이벅스
-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AP통신보다 공정하고
영향력있는 미디어가 되는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그들이 보이는 행동들..하기사 그럴 능력이 있음
이따구 하자있는걸 상정 하지는 않겠죠.
진짜 선출직 뽑을때 정신감정 검증을 꼭 추가
해야할거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예전에 생각했던 정당이 아닙니다.
이름만 같지 반사회적 으로 버무려진 아집
덩어리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