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5년' 선종구 하이마트 前회장 해외 도피…인터폴 적색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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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4.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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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된 선종구(75) 전 하이마트 회장이 지난해부터 해외 도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선 회장은 지난해 8월께 미국으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의 징역 5년형과 벌금 300억원을 확정했다.

2005년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인수자인 사모펀드 AEP(어피너티 에쿼티 파트너스)가 특수목적법인(SPC)인 하이마트홀딩스를 통해 인수자금을 대출할 때 하이마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검찰은 선 전 회장에게 배임과 횡령 혐의가 모두 있다고 봤으나 당초 1·2심에서는 일부 횡령 혐의만 유죄가 인정됐다. 하지만 대법원이 2020년 배임 혐의가 입증됐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은 징역 5년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유죄 판결은 다섯 번째 재판인 지난달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검 관계자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해둔 상태"라며 "범죄인 인도는 현재 선 전 회장이 머물고 있는 국가가 확인돼야 하는데, 확인되는 대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선 전 회장의 형 집행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도 연관이 있다. 당초 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 원안은 검찰 수사관이 갖고 있던 사법경찰관리 지위를 삭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에서는 이런 개정 사항이 사라졌다.

지난 21일 전국의 고등검찰청 사무국장들은 "형을 선고받고도 도피 등으로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지명수배된 범죄자가 연간 10만명"이라며 "사법경찰관리 지위가 삭제되면 검찰 수사관의 형 집행 권한이 상실돼 국가형벌권 행사에 막대한 장애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0년 말 기준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는 9만5천363명, 징역형 등 자유형(자유를 박탈하는 형벌) 미집행자는 5천345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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