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수 기자]대검찰청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킨일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상정 재고를 호소했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자정 무렵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10분도 되지 않아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중 진범이나 공범이 확인돼도, 추가적인 피해 사실이 발견되더라도 직접 수사할 수도, 경찰에 수사를 요구할 방법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결되는 법안을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도 없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며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과 같이 검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다”고도 강조했다.
또 “‘n번방’이나 ‘계곡 살인’ 사건과 같이 검찰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 이제는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선량한 국민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차장검사는 “법사위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의 주요 내용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개 중요 범죄에서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등 4개를 삭제하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 보완 수사는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 사실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며 “검사는 자신이 직접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장님께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부탁했다.
아울러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 기관인 의원님들께서는 이 법안 자체의 위헌성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에 정한 절차 위반 문제,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 문제점을 다시 살피셔서 심사숙고해 결정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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