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정건전화 나서야…재정준칙 구체화 필요"
"한국, 재정건전화 나서야…재정준칙 구체화 필요"
  • 김현주
    김현주
  • 승인 2022.04.25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구사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점차 정상화하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건전화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는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의 범위를 점차 줄여나가라는 의미다. 앞으로 연금·보건 지출이 대폭 증가할 것을 대비하는 측면도 있다.

재정준칙에 대해선 환영할 만한 조치이지만 좀 더 구체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MF 마틴 카우프만 한국 미션단장은 25일 연합뉴스와 진행한 단독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IMF는 최근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 작성 시기에 맞춰 한국 경제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카우프만 단장은 한국 경제 분석을 총괄한 인물이다.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한 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는데 대해 카우프만 단장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을 받는 부문에 대한 신속하고도 목표화된(targeted)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당국의 약속은 칭찬할 만하다"면서도 "피해 부문을 돕고 정책의 정상화를 지속해서 지원하려면 지원 대상을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구사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정상화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는 만큼 재정 지원 대상을 좀 더 제한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카우프만 단장은 추경이 물가나 국채금리 등 거시경제를 자극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원 조치의 규모와 범위는 필요성에 상응해야 한다"면서 "필요성에는 '더 넓은 범위의 경제 안정'(broader economic stabilization)이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거시경제의 안정 범위에서 추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고령화에 대한 경고 목소리도 냈다.

그는 "급속한 고령화는 향후 수십 년 동안 연금과 보건 서비스 지출이 크게 늘 것이라는 의미"라면서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도 감소시킬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높은 노인 빈곤율을 고려하면 연금 확대가 필요하지만 이런 조치는 기여율과 정년 조정과 함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올리고 정년은 연장하는 등 조치를 촉구한 셈이다.

그는 앞으로 한국의 과제로 공공부채 안정화, 인구 변화 및 구조개혁과 연관된 재정 지출 준비를 지목했다.

이런 측면에서 중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재정 건전화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재정 건전화 전략의 의미에 대해선 "지출을 합리화하고 수익을 모으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수그러드는 상황에서 재량지출을 합리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며 지출 관리를 강화하는 것 등을 사례로 들었다.

카우프만 단장은 "규칙에 기반을 둔 재정 프레임워크, 즉 재정준칙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공공부채를 안정화하고 재정의 경기 대응 여력과 자동 안정화 기능을 돕는다는 취지다.

한국의 재정준칙 논의에 대해선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도 "준칙의 주요 매개 변수와 운영·제도적인 측면을 좀 더 구체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정준칙이 "예산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향상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