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오직 양심과 법률에 의거한 판결을 바랍니다."
[칼럼] "오직 양심과 법률에 의거한 판결을 바랍니다."
  • 민경욱
    민경욱
  • 승인 2022.04.15 23:2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15 총선 2주년에 즈음하여-
"부정선거를 밝혀줄 투표관리관의 한마디"

부정선거로 점철돼 민심을 왜곡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한 4.15 총선이 실시된 지 오늘로 만 2년이 됐다. 자칫 그냥 넘어갈 뻔했던 부정선거의 진상이 소수 애국시민들의 2년 간에 걸친 불굴의 노력으로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으며 그 결과, 각성된 시민들의 감시 노력에 힘입어 3.9 대선에서도 0.73% p라는 간발의 차이로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도를 훼손하려는 시도는 60년 주기로 나타났다. 지난 1960년 3월 15일 벌어진 부정선거에 분개한 국민이 봉기했고 그 결과 4.19 시민혁명과 5.16 군사혁명이 잇따라 일어나 대한민국의 운명을 갈랐다. 당시 최인규 내무장관이 부정선거의 책임을 지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으며, 그 끔찍한 말로는 국민들이 부정선거를 획책해서는 안 되는 무서운 이유로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됐다. 그러나 손쉽게 권력을 도둑질하려는 세력은 그 큰 도박에 또다시 손을 댔다.

공직선거법 225조는 선거 결과에 이의가 제기됐을 때 대법원이 180일 안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사건과 같이 3심제도를 거치지 않고 단심제로 서둘러 판결하도록 한 데는 당선자가 억울하게 공무를 보지 못하게 되는 기간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입법자들의 의도가 담겨있다. 그러한 입법 취지가 무색하게도 지난 4.15 총선의 불법, 부정 여부를 다루는 대법원의 판결은 총선이 치러진 지 2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헌법기관으로서 선거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중앙선관위의 방해가 큰 이유가 됐다. 나는 선거무효소송의 원고로서 4.15 총선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 고장난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를 고치려 하고 있다. 이에 맞선 중앙선관위는 피고 입장에서 선거제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 과정의 진실을 내보이는 각종 증거와 증인들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지만 중앙선관위는 그를 은폐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천신만고 끝에 지난해 6월 28일 실시된 인천연수구을 재검표장에서 무려 1,000 장이 넘는 일장기 투표용지가 발견됐다. 투표관리관이 한 장 한 장 찍도록 돼있는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뭉개져서 도장의 내용을 알 수 없는 빨간 원이 돼있었고 우리는 이를 일장기 투표지라고 이름 붙였다. 직접 투표를 한 유권자와 개표장의 참관인들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뚜렷한 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와 투표 종사원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하고, 항의도 하지 않았다는 이 일장기 투표지야말로 이번 선거가 불법, 부정으로 치러졌다는 스모킹건이다.

4.15가 부정선거였음을 밝혀줄 가장 중요한 증언은 이제 한 사람의 입에 달려있다. 바로 그날 무려 천여 장의 일장기 투표지에 도장을 찍었던 투표관리관이다. 당신이 여섯 시간 동안 천 장의 투표용지에 잘못된 도장을 찍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 대법원의 선거무효소송 판결을 좌우한다. 만약에 “예”라고 한다면 일장기 투표지는 한 사람의 어이없는 실수에 의해 나온 것이 되고, 만약에 “아니요”라고 한다면 일장기 투표지 천 장은 누군가가 선거 결과를 바꾸기 위해 외부에서 만들어서 집어넣은 불법 투표용지가 되는 것이며 이로써 선거는 무효로 판정날 수밖에 없다.

인천 연수구 송도2동 제6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의 한 마디는 이처럼 중요하다. 나는 이 사람이 법정에서 증언을 해야 한다고 대법관들에게 요청했고, 대법관들은 그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2년이나 지난 일에 대해 기억할 수 없으니 증인을 부르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정에서 자신들이 간단하게 이길 수 있는 증언을 할 수 있는 증인의 법정 출석을 극구 말리는 중앙선관위는 이미 그 증인이 무슨 말을 할 것인지를 알고 있는 듯하다.

증거와 증인을 숨기고, 도망가는 자가 범인이다. 4.15 총선의 대법원 재판이 정의의 승리로 굳어지고 있다. 천대엽을 비롯한 대법관들은 오직 양심과 법률에 의거한 의로운 판결로 공정한 선거제도를 지키기 위한 무혈 시민혁명을 완성하는 판관이 되기 바란다.

민경욱

전 국회의원,

현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상임대표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디컴파일러 2022-04-16 09:55:00 (175.223.***.***)
민 전 의원님 cpec연설 감동이었어요. fntoday에도 기고 하시는 거에요? 동일인물 ? 글 많이 올려주세요. 당신이 진정한 자유의 수호자 입니다. 부정선거 와 펜데믹 백신 접종 모두 글로벌리스트 =네오콘 +민주당 극좌파 짓입니다. 모두 이어져 있어요 우크라이나의 바이오랩 전 세계 미국 국방부가 지원하는 360개 바이오랩 연구소 파우치의 cdc가 우한에 돈 인력지원 모두 이어져 있어요. 사스 메르스 조류독감 박쥐에 에이즈 말라리아 RNA주입 이게 코로나바이러스 모두 미국의 딥스테이트 들이 저지런 짓임 복잡한 국제 정세에 우리나라의 딥스세력을 잡아내지 않으면 이 모든걸 해결 불가능 함 조만간 전쟁도 준비하는거 같던데 미국이 정상으로 돌아 오기전에 우리는 러시아에 실수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