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한민국 ‘무소불위(無所不爲)’권력 어디로 향하는가?
[칼럼] 대한민국 ‘무소불위(無所不爲)’권력 어디로 향하는가?
  • 박정섭
    박정섭
  • 승인 2022.04.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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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를 비롯한 안민석의원 등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한다. 과연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지켜낸다고 ‘호원장담(豪言壯談)’을 하는것일까? 또한 그들을 지키기 위해 한달도 채남지 않은 정권 말기에 아무런 대안없이 ‘검수완박’을 강행 처리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납듭할 수 있을지 의문이생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은 국민들의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을 탄핵시켰고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켰다. 그리고 2020년 4·15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은 1987년 개헌 이후 국회의원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넘어서는 180석을 차지하는 막강한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았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력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둔갑시켜 민의(民意)를 왜곡하고 개혁(改革)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좌파정권의 초석(礎石)을 닦기 위해 입법 독재를 강행하였고, 정권 말기에는 정권 권력형 비리수사를 막기위해 소위 방탄악법이라고 하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4월 국회 임기내 처리하려한다.

검찰의 막강한 권력은 과거 정부에서도 문제 시 되어왔고, 검찰개혁은 국민의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2018년 6월 21일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발표한「검ㆍ경 수사권조정합의문」의 취지에 따라 검찰과 경찰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게 하고,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기 위해 2020년 1월13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다룬「형사소송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2월 4일「형사소송법」일부개정을 통해 [법률 제16924호] 2021년 1월1일 시행되고 있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개정된「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 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적 수사 종결권 부여, 검사의 직접 수사 제한 등으로 6대 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경찰에게 수사권이 넘어간 상태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의 강행 처리에 앞서 수사공백이 발생하기 않도록 대안장치를 마련하고 경찰의 과도한 수사 권한을 규제할 법제도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러한 사전 준비 없이 ‘검수완박’을 밀어 붙인다면 수사공백에 따른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며, 경찰의 권한남용은 또다른 권력형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면서까지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것이 국민의 시대적 요구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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