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6월까지 연장…330억 추가 지원
서울시,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6월까지 연장…330억 추가 지원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2.03.1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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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작년 한시 시행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6개월(1월~6월) 연장

- 기존 감면 대상은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감면…신규 신청은 9월30일까지
- 일반용․욕탕용에 한해…기간 내 한번 신청으로 1~6월 납기 수도사용량 50% 감면

[장인수 기자]서울시가 당초 지난해 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을 올해 6월 납기분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14일(월) 밝혔다. 추가 감면 시행을 위한 수도 조례 개정 절차를 마치고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당초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 납기까지 6개월 간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 280억 요금 감면에 이어 약 28만2천개 수전(수도계량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 330억 원의 추가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 납기부터 6월 납기까지 6개월 간 수도사용량의 50%에 대해 직권 또는 신청을 통해 감면한다. 현재 8개 수도사업소에서 신청 접수 중이며, 9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감면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감면한다. 다만 점포폐업, 수도사용자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했다면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일반용‧욕탕용 수전 중 월 평균 300톤(㎥)이하 사용 수전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한다. 월 300톤(㎥)을 초과해 사용하더라도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라면 별도의 신청을 통해 감면받을 수 있다.

월 사용량 300톤에 대한 기준은 '20년6월 납기부터 '21년5월 납기까지 1년간 사용량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새로 설치한 수전은 최초 요금부과 시 월 사용량을 환산해 적용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공용’(학교․병원․군부대 등)이 ‘일반용’으로 업종 통합됨에 따라 공공용 건물에 입점해 요금감면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들도 감면 신청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올해부터 ‘일반용’으로 통합된 ‘구 공공용’ 수전 중 소상공인 사용수전은 월 사용량이 300톤(㎥) 이하여도 자동으로 감면되지 않아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

 ‘구 공공용’에는 관공서 등 공공기관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소상공인 감면 취지에 맞게 구분 적용하기 위해, 월 사용량과 상관없이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 한해 신청을 받아 감면한다.

신청기간 내 한 번만 신청하면 올해 1월부터 6월 납기까지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받는다. 감면 기간에 해당되나 이미 납부한 요금에 대해서는 신청 이후 요금청구서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급하여 감면해준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한 달에 100톤(㎥)을 사용하는 일반용의 경우 6개월 간 34만5천원(월5만7천5백원)을, 1,000톤(㎥)을 사용하는 욕탕용은 132만원(월22만원)을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서울시 제공]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수도사업소에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자격,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수도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수도관리인, 소유자, 사용자 중 대표 1인이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세청 매출액 등 소상공인 충족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소상공인 사용량에 대해서만 감면받을 수 있다.

구아미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수도요금 감면 연장을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며 “대상자 모두가 빠짐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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