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기획재정부는 22일 2022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내용과 관련하여 "올해부터 상속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공개한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모든 상속 주택을 2년(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 또는 3년(이외 지방 지역) 동안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상속인은 종전대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0.6∼3.0%)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공시가격 10억 원)을 한 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올해 3월 1일 조정대상지역의 주택(공시가격 6억 원)을 단독으로 상속받을 경우 종전 법령 기준 1,833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 기준으로는 종부세가 849만 원으로 감경된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을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또 상속 후 2~3년이 지난 후에도 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상속 주택도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이 보유한 주택은 법인에 적용되는 높은 세율이 아닌 개인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준다.
아울러 어린이집용 주택이나 시·도 등록 문화재 등은 시설 취지를 고려해 종부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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