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형철 자유수호포럼 대표(예비역 중장) : "사전투표의 부정을 막자"
[인터뷰] 김형철 자유수호포럼 대표(예비역 중장) : "사전투표의 부정을 막자"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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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2.2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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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명선거•안심투표 추진위원회 위원이 말하는 "사전투표"

오늘 날 자유민주주의는 공정한 선거에 의해 유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의 우려가 그 어느때 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루기 위한 각계 각층의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415총선 이후 불거진 선거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파헤치고, 향후 자행될 수도 있는 부정선거를 차단하기 위한 끈질긴 노력을 하는 각계 유력한 인사들을 만나본다. 

김형철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 예비역 중장을 만났다. 

1. 장군님 본인 소개와 자유수호포럼에 대한 소개를 부탁합니다.

1980년 공군사관학교 졸업하고 전투기조종사로 35년간 복무,

2015년 공군사관학교장 직책을 끝으로 중장으로 전역,

전역 후 정치학 박사학위 취득 (경남대학교 대학원),

(전)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공동대표,

(현)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

(현)국민의힘 공명선거•안심투표 추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2. 415 부정선거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년의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지난 415 총선 이전부터 투표의 공명성에 관심을 갖고 유튜브 방송 「장군의소리」를 통하여 선거의 공명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415 총선 이후 개표상황을 살펴보니, 많은 왜곡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특히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되는 QR코드의 문제점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분명히 1차원 바코드(막대모양의 기호)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중앙선관위는 왜 굳이 QR코드를 ‘2차원 바코드’라고 하면서 QR코드를 쓸까?라고 생각하고, QR코드에 대한 자료를 모으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저의 오랜 공직 경험으로 공직자는 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특히 법에 나와 있는 것을 마다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경우, 자칫 감사원에 의해 감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비행단장 시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부대에서 식당에 사용할 식기세척기를 발주했는데, 정작 들어온 식기세척기가 발주계획서의 도면과는 다른 형태였습니다. 그 사업을 맡은 담당장교는 들어온 장비가 도면과 다르다는 이유로 반품을 시켰고, 업체는 도면과는 다르지만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하므로 문제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감사원의 감사까지 받게 되었는데, 감사원의 판단은 업체의 잘못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도면과는 다르지만 우리가 요구한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면 비행단장의 직권으로 받아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담당장교의 말을 들어 보니, 형식상으로는 요구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용상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담당장교의 말을 믿고 규정대로 따랐습니다.

이처럼 공무원의 업무는 법과 규정에 의해 처리되어야 합니다. 법과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법과 규정을 개정한 후에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 되겠죠.

특히 QR코드는 암호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스캐너(reader)로는 확인할 수 없는 비밀(비공개)자료를 넣을 수 있다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선관위는 “QR코드에는 법에 명시된 31자리 숫자 이외에 다른 정보는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입증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중앙선관위의 행정 편의적인 법 집행과 싸워 왔고, 지난 415 총선 이후 인천연수구乙 민경욱 전의원 선거소송의 소송대리인이신 석동현 변호사님을 도와 QR코드와 법리적인 측면을 함께 연구하면서 소송과 재검표에도 참여하게 되어서 415 총선의 실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말에는 415총선 이후 확인된 여러 가지 이상 현상들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아서 「4•15 부정선거의 비밀이 드러나다」 라는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3. 국민의힘 공명선거 안심투표 추진위원회에 위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대한 설명과 실질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공명선거•안심투표 추진위원회(약칭 공안추)는 지난 2월 11일에 최초 회의를 갖고 결성되었습니다.

공안추를 결성하게 된 배경은, 최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사전투표 거부운동에 위기감을 느낀 국민의힘이 전현직 국회의원과 민간 외부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꾸려서 사전투표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해소되었으니, 안심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해 달라는 메시지를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현직 국회의원 및 선관위에 몸 담았던 분들은 부정선거는 없으며, 2021년 사전투표에 관한 몇 건의 법안을 만들어서 보완을 했으니, 이제 더 이상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신 배경율(상명대 IT분야 교수), 이미현(연대 로스쿨 교수), 김태규(전 부장판사), 김형철(예비역 공군중장)은 한목소리로 현 사전투표가 지닌 문제점을 그대로 두고 유권자들에게 안심하고 사전투표를 권유하라는 것은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였고, 이에 2월 14일 오전과 밤 늦게 공안추 위원장이신 김기현 원내대표님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전투표의 문제점에 대한 심도 깊은 토의가 있었고, 이 자리에서 그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 사전투표제도가 지닌 문제점은 대략 다음 4가지로 압축됩니다.

① 사전투표용지에 사용되는 QR코드는 법 위반으로 바코드로 바꿔야 한다.

   ⇒ 공직선거법 제151조 ⑥항

② 사전투표관리관 또는 투표관리관은 법 대로 사전투표용지/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私印)을 찍어야 한다.

   ⇒ 공직선거법 제157조 ②항 / 제158조 ③항

③ 개표 시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이 먼저 개함/개표되어야 한다.  

   ⇒ 공직선거법 제176조 ④항

④ 개표는 수개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 공직선거법 제178조 ②항

 

4. 지난 415총선과 비교했을 때, 이번 3.9 대선에서는 부정선거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나요?

 

부정선거를 전투와 비교하면 부정선거를 하려는 쪽과 부정선거를 막으려는 쪽의 대결이 되겠지요. 공격하는 쪽(攻者)과 방어하는 쪽(防者)을 보면 공자보다 방자가 더 힘듭니다. 그것은 상황의 주도권을 공자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격하는 쪽이 공격 방법과 시기를 결정하는데 반하여 방자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대를 마냥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힘이 들고, 더 많은 노력이 드는 것이지요.

부정선거 방지 역시 그렇습니다. 사전투표인원을 부풀려서 사전투표함을 보관하는 4박 5일간 가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을 수도 있고, 개표 과정에서 전산으로 조작을 할 수도 있겠고, 또 해킹으로 결과를 바꿀 수도 있겠지요.

지난 415 총선 이후 선거소송에서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사전투표지를 개표하는 과정에서 개표결과를 전산으로 조작하여 승패를 바꾸었다고 봅니다. 선거 후 지역구 130여개 선거구와 비례대표 등 많은 선거소송이 제기되었지만, 재검표가 이루어진 곳은 5개 선거구에 불과하고, 비례대표 소송은 아예 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대법관이 선언할 정도였습니다.

보관 중인 투표함을 다시 개함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상적으로 개표결과를 집계하지 않고 조작된 수치로 개표 결과를 만들어 냈기 때문일 겁니다. 따라서 재검표를 위해서는 현재 투표함에 있는 투표지 – 특히 사전투표지-를 개표 결과와 일치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인천 연수구을의 경우를 살펴보면,

총 선거인수 176,522명 중 127,166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해서 투표율은 72%였습니다.

이중 관외사전투표는 12,948명, 관내사전투표는 32,645명, 거소•선상 및 국외부재가투표가 517 명 등 전체 사전투표는 46,100표입니다.

개표 수치를 조작하여 실제 투표한 실물투표지의 합과 다른 결과를 발표했다고 하면, 46,000여 사전투표지를 발표한 결과와 일치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415 총선 이후 선거소송 과정에서 사전투표지의 QR코드에 있는 일련번호가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변호인단 및 시민단체가 일관되게 했기 때문에 사전투표지를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QR코드의 일련번호까지 맞춰야 하는 부담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130여개가 넘은 선거소송의 재검표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만일 아무런 부정이 없었고, 전산에 의한 개표 조작도 없었다면 공직선거법 제225조가 정한대로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 재검표를 포함하여 모든 선거구의 선거소송이 진작에 마무리되었을 겁니다.

부정선거를 계획한 공자의 입장에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방자의 저항이 이처럼 완강할 줄은 미처 몰랐겠지요. 지난 5•9대선(제 19대 대선) 때처럼 몇 몇 시민단체가 이의를 제기하다 그칠 것으로 판단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QR코드의 문제점, 관외사전투표의 우편배송 이상현상 파악,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된 조작된 투표지에 대한 분석 등 엄청난 저항이 일어나자 더 이상 재검표를 중단하게 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번 3.9 대선에서도 많은 방법이 동원될 것으로 봅니다.

우선 관심을 갖고 보아야 할 부분이,

선거인 명부 없이 치러지는 사전투표입니다. 신분증만 보여주면 투표용지를 건네 주기 때문에 과연 진정한 유권자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415 총선 이후 밝혀진 사실이지만 134세의 노인분께서도 유권자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볼 때, 아마도 중앙선관위 통합선거인명부 전산 서버 상에는 유령선거인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투표함이 보관되는 4박 5일의 기간 동안 투표함이 바뀌거나 가짜 투표지가 들어갈 수도 있고, 개표 과정에서 전산조작 또는 해킹의 우려도 있습니다.

5.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부정선거를 막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공명추의 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모두에 언급했던 4가지 중점 활동에 대하여 재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① 공직선거법 제151조 ⑥항이 정한대로 사전투표용지에는 QR코드 아닌 바코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서도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 아닌 QR코드를 사용하겠다고 고집합니다. 이유는 QR코드는 2차원 바코드로 1차원 바코드에 비해 차지하는 면적이 적고 복원력이 우수(투표용지가 일부 훼손되더라도 인식 가능), 법에 정한 4가지 정보만을 31자리로 구성하여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변경 시에는 명부단말기 프로그램 수정에 따른 장비 전량(13,500대)을 회수하여 작업 후 재배포하는데 10주 정도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② 공직선거법 제157조 ②항 / 제158조 ③항에 따라 사전투표관리관과 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용지/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私印)을 찍어야 합니다.

이 역시 중앙선관위는 변경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이유는 (관련 법규와 대법원 판례 등)에 근거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158조 ⑧항 “전기통신 장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투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교칙으로 정한다”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③항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2017수122, 2019.9.26.) “법 제158조 ③항의 취지가 사전투표관리관이 그 성명이 기재된 도장을 직접 찍을 것을 전제한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운영 필요성) 측면에서,

‣ 사전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직접 날인시 투표용지 발급 지체 및 투표 진행 지연으로 선거인의 극심한 불편이 예상되고,

  - 지상선거 시 투표용지 7매 날인 시 대기 시간 급증

  - 제20대 국선 1일 최대 사전투표자수 : 14,908명 (부천시 신중동사전투표소)

‣ 사전투표관리관의 날인 누락 등 사건⋅사고 발생으로 선거부정 의혹 빌미 제공 우려

  * 사전투표가 2주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투표절차의 급격한 변화는 안정적 투표관리에 지장 초래

‣ 변경 시에는 명부단말기 프로그램 수정에 따라 QR코드 변경과 동일한 문제 발생 등 이라고 합니다.

③ 공직선거법 제176조 ④항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이 먼저 개함/개표되도록 하는 문제는 일단은 중앙선관위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봅니다.

중앙선관위가 검토한 입장은

‣ 관내사전투표함은 먼저 개표 완료 후 일반투표소 투표함을 개표한다.

 * 21대 총선에서는 구분없이 도착 순으로 개표

‣ 우편투표함은 전담 개표부서를 지정하여 개표

④ 공직선거겁 제178조 ②항에 따른 수개표 원칙과 관련해서는

전국 251개 개표소에 선거관리위원으로 참여할 국민의힘 추천 위원 및 국민의힘 개표 참관인들이 개표사무원에게 수개표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요구할 방침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지분류기와 심사계수기는 분류 및 카운팅을 위한 보조수단입니다. 따라서 투표지분류기를 통과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직접 눈과 손으로 분류된 100장의 표가 정확히 기표되었는지, 그리고 100장이 정확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그렇게 개표사무원의 확인을 거친 투표지를 심사계수기에 넣고 다시 한번 확인시키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6. 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열 명의 경찰이 도둑 한 명 지키기 쉽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자와 방자의 대결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공자가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선거는 민주주의를 역행시키는 가장 혐오스러운 범죄입니다. 따라서 국민 모두가 나서서 부정선거를 막는 전사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며 가능한 투표당일 투표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 대하여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통상 사전투표는 2일간 계속되니까, 하루만 하는 당일투표보다 여유있는 조건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자료를 보면 그 반대입니다.

지난 2020년 4⋅15 총선 결과를 보면 사전투표소 당 1시간에 투표를 하신 유권자 수는 평균 140명이고, 당일투표에서는 평균 100명입니다.

그것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투표소의 개수 차이에 따른 것입니다.

사전투표소는 전국 3,500여개인 반면, 당일투표는 전국에 14,000개 이상의 투표소가 차려집니다. 4배 이상 많은 투표소가 차려지기 때문에 당연히 집에서 가까운 위치에 차려지는 당일투표소에서 투표하시는 것이 편안하고 안전합니다.

부득이하게 집에서 멀리 떨어져서 직장에 다니시거나 학교에 다니시는 학생 분들을 제외하고 집에 상주하시는 분들께서는 당일투표가 최선의 안심투표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지난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 시비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 시비를 조금이라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투표용지를 반드시 접었다 펼쳐서 기표하고 다시 접어서 투표함에 넣는 것입니다.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고나면 투표지가 됩니다. 일단 투표하고 나면 기표 자국이 다른 곳에 묻을까봐 투표지를 접지 못하는 게 일반 유권자분들의 공통적인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투표에서는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먼저 세로로 길게 한번, 두 번 접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펼쳐서 기표를 하시면 깔끔하게 기표를 하실 수 있고, 기표한 후에는 접었던 대로 다시 세로로 접으신 후 긴 부분을 반으로 접고 또 한 번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기표한 인주가 다른 곳에 묻을까봐 하는 걱정을 더 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표후에 위아래로 접는 것이 아니고, 기표 전에 접었던 대로 좌우가 마주보게 길게 접었기 때문에 인주가 묻더라도 기표한 후보 칸에 묻게 되어서 무효표로 처리될 염려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① 투표함을 개함했을 때, 접힌 투표지를 펴는데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지만, 그렇게 접힌 투표지가 많이 있을 경우, 혹시 있을 투표지 바꿔치기를 막을 수 있고

② 전자개표기도 부정선거의 한 수단으로 지목되었지요. 그래서 이렇게 꼼꼼히 접은 투표지는 전자개표기를 통과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전자개표기를 통과하지 못하는 투표지는 미분류투표지로 구분되어 수개표를 해야 됨으로 우리가 행사한 투표권이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③ 공직선거법에도 여러차례 투표지를 접어서 투표함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당일투표) 공직선거법 제157조 ④항

   (사전투표) 공직선거법 제158조 ④항

   (재외선거) 공직선거법 제217조의 19 ③항

7. 장군님의 앞으로의 목표와 비젼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사실 저는 국방분야에서 국가안보를 담당했던 군 예비역이고 제가 박사학위를 받은 전공분야는 통일부분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확고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통일은 불가합니다. 우선 내치를 다져야만 제대로 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확립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번영을 위한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될 것입니다.

향후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의 역량을 공명정대한 공직선거제도를 만드는데 바칠 생각입니다.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가 아닙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는 말 그대로 선거를 관리하는 선에서 그쳐야 하며, 모든 것은 법과 상식이 정하는 원칙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에 정해 놓은 사항을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규칙이나 매뉴얼로 만들어서 법규를 어기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않되는 것이죠.

선거제도에 관심이 없는 일반 국민 누구도 제도에 의심을 품지 않고, 입후보하여 낙선한 후보들도 제도 때문이 아닌 자신의 역량 부족으로 낙선했다는 것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선거제도가 올바른 선거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QR코드에 77자리 숫자를 넣을 수는 있지만 31자리 숫자만 넣을 것이니 믿어 달라는 선관위의 입장과 31자리 숫자 이외에 추가 숫자를 넣으면 아예 만들어지지 않는 바코드 또는 QR코드를 사용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신뢰가 갑니까? 당연히 후자를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기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히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따라 가야만 하는 제도, 어떻게 조작할 수 없는 제도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세상에 부정선거가 어디 있어?” 하는 생각에서 탈피하여 오히려 “지금 세상은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탐하는 세력들로 가득 차 있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고 누구나 눈으로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의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투개표 절차에는 많은 허점이 있고, 가능한 전산시스템을 사용하려는 흔적이 역력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투명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선거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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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범 2022-03-02 17:08:47 (221.157.***.***)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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