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민주당 14조원 추경안 날치기 처리...국회법 위반, 회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이종배 "민주당 14조원 추경안 날치기 처리...국회법 위반, 회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2.02.19 14: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성남 기자]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추경 단독 처리와 관련하여 "민주당이 오늘 새벽 2시에 기습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민주적 합의에 따른 예산안 처리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배신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국회법을 위반하여 회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 무소속 위원들의 참석이 불가능하였다. ▲저는 회의진행을 거부・기피하지 않았다. ▲정부・여・야간 합의안 도출을 위해 주말도 가리지 않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회법은 아무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회의일시’를 통지하고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맹성규 간사는 불법적으로 위원장 대행역할을 수행하면서, 회의일시조차 통지하지 않은 채 새벽 2시에 민주당 의원들만 회의에 참석시켜 추경안을 날치기 처리하였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토론과 합의를 원칙으로 하는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다른 당 위원을 완전히 배제한 채 새벽에 몰래 의결하는 것은 비겁한 다수당의 횡포이고 민주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불법적인 권한과 절차에 따라 단독으로 새벽에 추경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은, 과거에 민주당이 예산을 민주적 합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이에 대한 증표로 예결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한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이 위원장은 "어젯밤에 이루어진 날치기 처리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경을 다시 예결위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헌법소송, 권한쟁의에 따른 효력정지가처분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면서 다수당의 폭거로 날치기 처리된 이 상황이 위원장으로서 참담하고 자괴감이 들어, 위원장직 사퇴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