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 "“임산부” 방역패스 예외를 인정해 주세요!"
[청와대 청원] "“임산부” 방역패스 예외를 인정해 주세요!"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22.02.02 17: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기록되어 있다. 국민적인 관심을 얻어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답변을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내용이 매우 엄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받지 못하고 사라져 버린다. 본지는 잊혀지기 쉬운 중요한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소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했다.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84로, 전 세계 198위 세계 2년 연속 “꼴지”라고 합니다. "David Coleman" 옥스포드 대학 교수는 저 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 국가 1호가 "대한민국"이라고 경고 한 바 있습니다.

임산부는 감기약도 조심 해야 하고 , 임신 중에 백신을 맞았을 때 부작용은 없는지, 태아가 10년 . 20년 뒤에라도 이상이 있지 않을지 걱정되는 부모의 마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억지로 강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임산부는 “선천면역. 세포면역”이 탁월해서 “고위험군”이 아니며, 1차 면역인 “인터루틴과 인터페론 감마”등이 많아서, 코로나에 걸려도 비교적 쉽게 극복이 됩니다. 미접종 임산부의 확진 뒤 위험 사례가 있겠지만, 임산부 및 태아의 "백신 부작용" 역시 정확히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백신은 1차 세포면역 체계를 건너뛰고, 2차 면역체계인 액성면역의 항체를 인위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불임. 혈전. 심근염. 자가면역 질환 및 각종 부작용”을 만들 수 있으며, 백신이 태아에 미치는 장기 임상시험의 결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임산부의 백신 접종은 일반인의 백신 접종 “최소 5년”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 이라고 생각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24일부터 방역패스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적용 예외 범위를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나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등으로 확대 한다고 밝혔으나, 임산부의 경우 접종이 강력하게 “권고”되는 대상이라고 발표했죠.

백신은 선택이지, 강요 되어선 안 됩니다. "접종자.비접종자" 모두가 똑같은 소중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특히, 임산부와 태아는 우리 미래시대의 주역입니다. 임산부들은 “미접종”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아서는 안 되며, 스스로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전파의 위험도 적습니다. 부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 하지 말아 주시고, 넓은 아량으로 “임산부 방역패스 예외”를 인정 해주시길 간곡히 청원 합니다.

“임산부” 방역패스 예외를 인정해 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president.go.kr)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