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대장동비리재판이 있었다. 대장동사업을 자신이 설계했다고 기고만장하는 이재명은 털끗도 보이지 않고 엉뚱한 사람들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떼돈을 번 소액투자자인 피고인들이 항변하고 나섰다. 우리는 이재명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 대장동비리의 구조는 의외로 간단하다.
이재명은 성남도시공사를 만들고 '성남의 뜰'을 파트너로 선정한다. '성남의 뜰'은 자본금 50억원으로 성남도시공사가 51%, 대형투자사가 42% 그리고 김만배등 소액투자자들이 7%의 지분을 갖고 있다. 개발이익은 1조 2,000억 정도가 발생했다.
이재명이 강제수용으로 헐값에 토지를 취득하고, 분양가를 두배 가까이 올리고, 공공임대주택용지를 일반주택용지로 바꿔 만들어진 이익이다. 이 가운데 성남도시공사가 5, 500억, 대형투자사가 500억을 가져가고, 소액투자가가 무려 6,000억을 삼킨 엽기적 사건이다.
대형투자사지분은 우선주로 하여 배당이익의 상한을 정하고, 소액투자자지분은 보통주로 하여 배당이익상한을 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김만배등 소액투자자들의 배를 산덩이처럼 불려놓았다. 마땅히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는 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해야 하는데 이를 배제시킨 것은 이재명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실을 법정에서 밝힌 것이다. 배임을 했다면 이재명이지 자신들은 아니라는 항변이다. 사실 피고인들이 무슨 힘으로 그런 기이한 이익배당조항을 만들 힘이 있겠는가! 이는 이재명이 지시하고 유동규등이 실행한 것임에 틀림 없다. 그렇다면 김만배등은 배임의 공벞일 수 없다.
그들이 얻은 이익의 일부를 이재명측에 주었다면 이는 뇌물등 별개의 범죄가 될 수 있을 뿐이다. 참으로 웃기는 재판이다. 이는 순전히 문재인 검찰이 만든 희극이다! 이제 대선에서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 그 냉엄한 심판 뒤에 우리는 진정한 정의의 법정을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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