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압수된 자신의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고홍석)는 이날 오후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최씨 측 변호인은 가처분에 대해 "수사가 끝난 압수물을 돌려주지 않아 JTBC가 보도한 최씨의 태블릿 PC를 돌려달라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씨는 검찰에 태블릿 PC를 돌려달라며 압수물환부 신청한 바 있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신청인이 소유자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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