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전문투자자 2년 만에 8배 가까이 급증
개인전문투자자 2년 만에 8배 가까이 급증
  • 김현주
    김현주
  • 승인 2021.12.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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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개인투자자보다 자율성과 편의성을 더 누리는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이 급증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건수는 2만1천611건으로, 2019년 11월 말(2천783건)의 8배 가까운 수준으로 급증했다.

개인전문투자자는 차액결제계약(CFD) 등 투자 목적의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고, 최저투자금액(3억원) 적용 없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등 일반 개인투자자보다 더 큰 자율성과 편의성을 누린다.

투자 판단에 대해 상장법인에 준하는 엄격한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돼 투자자 보호 기준은 완화된다.

금융당국은 일부 증권사가 각종 이벤트로 등록을 경쟁적으로 권유하는 것도 개인전문투자자 급증의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은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기 전에 제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투자자들에게 당부했다.

금감원은 "개인전문투자자에게는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발생요건은 개인전문투자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전문투자자가 투자성 상품에 대해 2천만원 이하 소액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판매회사가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어 큰 소송 부담을 질 수도 있다. 일반 금융소비자의경우 2천만원 이하 소액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판매회사는 소송을 낼 수 없다.

CFD나 사모펀드 등 특정 투자성 상품에 투자하려고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더라도 해당 상품뿐만 아니라 등록한 판매사의 모든 계약에 대해 전문투자자로 인정되고, 완화된 보호규제가 적용된다.

만약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한 후 일반투자자로 전환하려면 등록한 판매회사에 전환을 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등록 후 2년간 전문투자자 지위가 유지된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자의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절차, 투자자 보호 절차 이행,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개인전문투자자 보호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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