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층간소음 측정 "또, 건설사 봐주기 소음제도...7년전 과거로 회귀"
시민단체, 층간소음 측정 "또, 건설사 봐주기 소음제도...7년전 과거로 회귀"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1.12.0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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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이웃 간의 다툼”으로 몰아가는 미친 행정 중지, 촉구

[정성남 기자]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대표 강규수), 전국 시민단체연합(사무총장 송용섭), 글로벌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시민단체는 8일 공동주택소음(층간소음)예방을 위해 2022. 7 시행 예정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이하 사후 확인제도)’에 대한 요구 사항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8일 오전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05.7부터 현재 중량 층간소음 측정 장비 타이어 뱅머신을 1,600cm 실물크기로 제작하고, 2014.5~2015.10까지 잠시 사용하다 퇴출된 임 팩트볼을 직접 들고 나와 비교 했다.

 단체는 오는 2022.7부터 7.3Kg의 타이어 뱅 머신으로 85cm지점에서 기계장치를 통해 5개 지점을 타격 시험하는 방법을 퇴출시키고, 배구공 크기2.5Kg 고무공을 100cm 놀이에서 자유낙하 시키는 임 팩트볼 5개 지점 타격 측정방법 재도입하는 국토부는 결국 또 건설사 “봐주기 층간 소음제도” 이고, “7년 전 과거로 회귀하는 층간 소음 측정 방법을 집어치워라" 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 회장은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후 확인제도에 대한 계획을 공표"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층간소음 민원을 줄였던 정책이나 제도는 한 번도 없었으며, 사후확인 제도에 대해서는 소문(사전 인정제도 폐지 유보, 사후 확인제도 도입 연기, 바닥 두께 240m 더 두껍께 등)만 무성하게 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후 확인제도 진행 상황과 계획에 대해 국민에게 알려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만들어지는 제도가 돼야 한다면서 특히, 엉터리 바닥성능을 바로잡아 충격소음을 줄여야 해결되는 문제를 이웃 간의 다툼”으로 몰아가는 '미친 행정' 중지"를 촉구했다.

이어 과거 2014년부터 1년 여간 잘못 완공된 건물 바닥 시험방법(임 팩트볼, 고무공 낙하 시험 병행사용)에 이의를 제기해 제도를 폐기 시켰던 송용섭 전국 시민단체연합 사무총장은 "차음이 우수한 아파트를 만들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건설사 편의로만 모든 것이 진행돼 왔다면서 올바른 시험방식이 만들어 져야 공동주택소음에서 1차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이하 소진시) 강규수 대표는 지난 2020년 6월 9일 발표돼 내년 7월에 시행 예고돼 있는 일명 ‘사후 확인제도’에 대해 "생활소음을 막는 즉,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한, 바닥시공 품질 유도를 이끌어 내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후 확인제도가 아닌 사후‘측정’제도에 불과하며, 결국 이번에도 정부에서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강 대표는 "층간소음 피해는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규제나 제도가 전혀 없으며, 사건만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최근 이슈가 됐던 아파트에서 ‘삽겹살 굽지 말라는’안내 방송에 대해, "주거지는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장소에 법적으로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도 답이 없다며, 사회 문제인 층간소음 사건 발생전에 선행돼야 할 규제를 이제는 만들어야 한다"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9년 5월 2일 감사원 바닥시공 191세대 조사 결과 96% 불량이라는 내용에도 건설사들은 자숙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음에도 오히려 건설사 눈치를 보며 편의를 봐주는 제도에 눈감고 있는 정부의 태도가 올바른 것인지, 창피한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기자회견에서 아래층 우퍼(보복 스피커) 보복을 ‘아기’가 놀이로 인식해서 반응하는 소음 피해사례인 서울 모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발언을 강규수 대표가 낭독했다.

 아래층 사람의 보복 대응으로 전전세대는 약 6개월 만에, 전 세대는 약 1년여 만에 이사를 갔고, 결국 현재 피해자도 경제적 큰 손실을 보면서 이사를 결심하고 집을 내놓은 상태라고 알려왔다.

 단체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에 질의한 스토킹 처벌법에 층간소음 항의 방문이 해당 여부, 또한 일반적인 층간소음 신고 시 행동지침 매뉴얼 공개를 촉구했고, 경찰청은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항의방문” 자체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정의를 내릴 수 없다는 답변을 발표했다.

 사실상 층간소음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안타까운 사건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선이었던 경찰 마저도 최근 인천 남동구 서창동 층간소음 사건으로 실상을 알게 됐다며, 근본적인 관련법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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