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방지 3법'중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대장동 방지 3법'중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21.12.0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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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발이익환수법 3법(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개발이익환수법)' 중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선은 도시개발법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애초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안을 냈으나 심사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국토위는 개정안에 구체적인 민간 이윤율 제한을 명시하지 않은 대신, 정부가 대통령령에서 10% 내에서 실정을 고려해 정하도록 합의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에 민간참여자 이윤율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에 관해 토론이 오갔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이윤율이 중요한데, 결국은 법안에 포괄해서 시행령에 맡기는 식으로 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법률로 정해서 경직적으로 하기보다는 행정부가 지역적, 시대적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이윤율을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개발사업에 관해 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처를 하는 등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조항도 마련했다.

또한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여야 간 별다른 이견없이 통과됐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개발이익환수법은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앞서 국토위 위원들은 '개발이익환수법 3법' 상정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여당은 해당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지만, 야당은 "대장동 사태 물타기"라며 상정을 반대해왔다.

지난달 22일에는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여야 간 갈등을 좁히지 못한 채 고성이 오가다가 파행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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