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업 대정부소송 급증…"파리기후협정 이행에 걸림돌"
에너지기업 대정부소송 급증…"파리기후협정 이행에 걸림돌"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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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0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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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유럽 국가들과 구소련 국가들이 에너지 안보와 국제 협력을 위해 체결한 에너지헌장조약(ECT)이 유럽 국가들의 탈 탄소 정책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CT는 소련 해체 이후 구소련 지역 독립국들과 유럽 국가들이 1994년에 체결한 에너지 조약으로 국가 및 투자자 간 발생하는 분쟁에서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문제는 유럽의 주요국들이 기후협약에 따라 탈 탄소 정책을 펴면서 손해를 입게 된 에너지 기업들이 과거에 만들어진 ECT 조약에 기반해 정부를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진행한다는 점이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의 에너지 기업 RWE는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14억 유로(약 1조9천175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네덜란드 정부가 203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하면서 2015년에 가동을 시작한 RWE의 발전소도 조기에 문을 닫게 생겼기 때문이다.

RWE 측은 네덜란드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오직 문제는 석탄 금지법이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시추 기업인 록호퍼도 이탈리아 정부가 해안에서 12 해리(약 22㎞) 내에서 원유 시추하는 것을 금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소송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록호퍼 측은 "수익이 감소한 것을 기반으로" 소송을 진행했다며 "이탈리아 정부는 면허를 발급하고 투자를 독려했음에도 중간에 규칙을 바꾸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강조했다.

ECT사무국에 따르면 ECT 발효 이후 정부를 상대로 한 투자자의 소송은 142건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ECT협약에 따르면 이들의 소송 내용이나 결과 등에 대해 ETC 사무국이나 기업들 모두 공개할 의무가 없어서다.

또 1998년 협정이 발효된 뒤 첫 15년 동안은 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의 89%는 중앙아시아나 동유럽 국가가 대상이었으나 2014년 이후로는 EU 내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68%에 이르고 있다고 가디언은 보도했다.

이처럼 유럽 국가들의 에너지 정책이 바뀌면서 에너지 기업들의 소송이 늘어나자 환경운동가들은 이들의 소송으로 기후협약 정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등으로 사용해야 할 정부 자금이 에너지 기업들의 보상금으로 대거 사용될 수 있어서다.

과거 ETC 사무국에서 일하며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 작성에도 참여했던 야미나 사헵은 에너지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규모가 2050년까지 1조3천억 파운드(약 2천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것은 파리 기후협약에 대한 진짜 위험이며 내가 아는 가장 큰 위험"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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