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석 칼럼] (6) '대위' 급도 안 되는 LH투기 사건
[박대석 칼럼] (6) '대위' 급도 안 되는 LH투기 사건
  • 박대석 칼럼니스트
    박대석 칼럼니스트
  • 승인 2021.10.08 14:2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장동게이트, 손바닥을 모아도 하늘을 가릴 수 없다. 특검만이 답이다.

우리는 불과 6개월 전에 국민을 분노케 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사건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LH투기 사건 중간수사 결과 투기수익은 908억 원이었는데 대장동게이트의 부당이득금(?) 규모는 현재 8천억 원을 넘어 1조 원으로 치닫고 있다.

대장동게이트는, 단군 이래 최대의 '모범 설계'로 헐값에 땅을 사고, 그 땅에 지은 아파트를 바가지 씌워 팔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로 인하여 대장동 토지소유자 483명, 바가지 가격으로 집을 산 6천 명 등이 직접적 피해를 보았다. 나아가 대장동 게이트는 비싼 분양가로 서민들을 낙담하게 하고 청년들의 희망을 걷어찬 집값을 폭등시킨 주범 중 하나다.

LH 투기 사건은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들이 저지른 생활형 좀도둑이고, 대장동게이트는 아예 공영의 탈을 씌운 '모범적 설계'로 통 크게 대도(大盜)가 한탕을 한 일이다. 한탕 한 돈을 설계자의 '측근 아닌' 핵심 실무자, 돈을 망보는 자, 담치기한 자, 장물 처분 한자, 뒷배 봐준 자 등 7명 플러스 알파들이 나누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은 반드시 가담자들 간에 불공정 나눗셈으로 뒤탈이 나서 덜미가 잡히게 마련이다. 또 금융실명제가 잘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수사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검은돈의 흐름은 반드시 흔적을 남기고 악취가 나서 종착지는 어렵지 않게 밝혀지게 마련이다.

▲ 단 1원도 안 받았다고 한다. 믿자 그러나 배임죄 포괄적 뇌물죄, 경제공동체는?

Anonymous computer hacker in white mask and hoodle / 출처 unsplash

보도에 따르면 모범적 설계라고 한 이재명 지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천화동인 등 민간업체 자산을 즉각 동결 조치하고, 개발 이익금 추가 배당 중단과 부당이득 환수 조처를 강구 하라고 성남시에 요청한 것으로 8일 나타났다. 스스로 설계가 잘못된 것이라고 시인한 꼴이다.

아무튼, 모범적 설계자는 단 1원도 안 받았다고 한다.

다만 세 가지가 걱정된다. '배임죄', '포괄적 뇌물죄'와 '경제공동체' 적용 여부다. 배임죄는 모범적 설계를 성남시가 손해 볼 줄 알면서도 화천대유 등 제삼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했느냐다. 이미 당시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기획 본부장인 유동규 '실무자'가 구속되었으니 머지않아 설계자의 배임 여부는 판가름 날 것이다. 따라서 나머지 뇌물죄와 관련하여 '포괄적 뇌물죄'와 '경제공동체' 해당 여부가 어떻게 되느냐가 이재명 지사에게는 아주 중요하다.

먼저 포괄적 뇌물죄를 살펴보자. 원래 뇌물죄는 직무와 관련해서 뇌물을 받거나, 요구, 약속하여야 성립한다.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기업에서 2,00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구속될 때 바로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했다. 대법원은 '기업이 단순히 잘 봐달라며 돈을 줬더라도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서 누리는 지위에 비춰볼 때, 대가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도 바로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됐다. 검찰은 같은 맥락에서 노 전 대통령에게도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려 했지만, 자살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되었으나, 생존자들에 대한 공소 시효 기간은 아직 살아있다.

따라서 설계자가 직접 1원을 통장으로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남시장이라는 지위가 아니라면 받을 수 없는 변호사의 변호, 접대, 선물 등 간접적인 이득도 뇌물에 포함한다. 수사를 지켜볼 일이다.

다음은 경제공동체이다. 공무원인 설계자가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제삼자(화천대유 등)가 뇌물을 받게 하였을지라도 설계자와 제삼자를 '경제공동체'로 볼 수 있다. 뇌물의 최종 종착지가 (귀속 주체) 설계자 거나 제삼자(화천대유 등) 일지라도 제삼자가 공무원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경우는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볼 수 있어 자기 수뢰죄가 성립한다. 이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승계 작업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정유라 씨에게 승마 지원으로 72억여 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16억여 원을 뇌물로 1심에서 판단한 사례가 있다.

또 삼성 등 대기업이 최서원(순실)씨 측에 건넨 뇌물도 박 전 대통령 혐의로 적용하였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은 통장으로 1원도 받은 사실이 없었지만, 경제공동체를 적용한 뇌물 혐의만 가지고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의 중형을 받아서 복역 중이다.

이재명 지사는 포괄적 뇌물죄와 ‘경제적공동체’를 적용한 뇌물죄에 대비를 많이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특검만이 답이다. 지난 재보궐 선거 참패를 기억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LH투기 사건 당시인 3월 "조사와 수사를 함께 하고, 조사단은 조사 결과를 그때그때 경찰국가 수사본부에 넘겨라"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그런데 지금 대장동 게이트는 사건 수사는 이미 수상한 돈의 흐름 정보가 5개월 전에 포착되었는데 수사를 하지 않다가, 수익 배당을 받은 자 중 1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파일 등 양심 선언서 등을 가지고 자수하여 겨우 수사에 착수 중이다.

더구나 경찰 따로 검찰 따로 수사 중이다. 또 조사 핵심 대상인 이재명 지사는 여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이다. 검경이 사이도 좋지 않아 정보공유도 제대로 할지 의문이지만, 미래 권력, 현재 권력 눈치 보느라 제대로 수사가 될까 걱정이다.

​​그래서 국민의 60%가 대장동게이트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바뀐 특검법으로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결정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할 수 있다.

​​대장동 게이트는 기본이 수십억 원씩 날아다니는 일도 분통 터지는 일이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집값 폭등, 불로소득 양산, 양극화를 심화시킨 주범이다. ​단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908억 원의 투기수익으로도 국민이 분노하여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크게 이기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정부와 여당은 잊지 말아야 한다.

​​도둑을 잡을 때는 더구나 큰 도둑을 잡을 때는 모두가 한목소리로 '도둑 잡아라!' 외치면 된다고 함석헌 선생이 생전 말씀하셨다. 그러나 아직 국민의 사 분의 일은 아니라 하는 건지, 그래도 괜찮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손바닥을 모아도 하늘을 가릴 수 없다.

LH투기 사건은 대장동게이트에 비하면 '대위' 급도 안 된다. 대장동게이트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떠나 조속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 특검만이 답이다. 대통령은 어느 한 진영의 수장이 아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의무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중앙대 경영학 석사, 은행, 주택금융공사, 국제무역사, 부동산개발전문인력 출신의 금융전문가

바른역사회복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 및 5개은행 연합회 사무총장 및 회장 역임.

현, 한국디지털자산금융협회 설립추진위원장 및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하영화 2021-10-09 09:43:17 (175.215.***.***)
우수한 칼럼 잘읽어봤슴다... 좋은정보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