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 "실명계좌 조기발급 촉구...대기업 쏠림 결과 초래"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 "실명계좌 조기발급 촉구...대기업 쏠림 결과 초래"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1.09.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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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가 28일 오전 서울 금천구 더스카이밸리 1차 5층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가 28일 오전 서울 금천구 더스카이밸리 5층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신성대 기자]특금법 시행에 따른 블록체인업계 기자회견 및 간담회가 서울 금천구 소재 더스카이밸리 1차 15층 회의실에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8일 오전 사무실에서 열린 '특금법 시행에 따른 블록체인업계 기자회견 및 간담회'가 심도있게 다뤄졌다.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회장 이한영, 이하 연합회)는 이날 오전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피해 최소화하도록 중견 가상자산거래소의 실명계좌를 조기 발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지난 9월 24일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를 마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6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는 업비트, 빗썸 등 기존 4대 거래소만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원화 기반 거래소로 신고한 반면, 그 외 ISMS 인증을 마친 39개 중견 거래소들은 끝내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 받지 못하고 코인마켓운영만으로 신고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이번 신고 마감을 통해 4대 거래소만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원화기반 거래소로 신고수리함으로써 ▲그간 항간에서 거론되던 바와 같이 대마불사(大馬不死)를 입증한 것은 물론, ▲국회를 비롯한 전문가, 언론 등의 숱한 우려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쏠림 구조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39개 중견 거래소들도 4대 거래소와 같이 수십억 원을 투자해 특금법에 의한 자금세탁 방지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 금지를 위한 각종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았고, 실명계좌를 발급받고자 여러 은행을 방문하여 '제발 신청을 받고 심사만이라도 진행해 달라'고 통사정을 하며 매달려 왔지만 그러나 거의 모든 중견 거래소들이 ▲어느 은행에도 실명계좌 발급 신청조차도 못해 보고, ▲은행이 왜 신청조차 받아 주지 않는지 시원한 대답 한 마디도 듣지 못한 채 피눈물을 삼키며 코인마켓으로만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합회는 "이는 국가가 심사해야 할 가상자산사업자의 적정성 심사를 실명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인 은행에게 떠넘기고 정부는 뒤에 숨어서 책임을 회피하면서 사실상 피감기관인 은행들을 압박하여 실명계좌 발급을 극도로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님과 집권 여당을 향해 "이것이 과연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정말 이것이 출발은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것입니까?, 정말 이것이 GDP 세계 10위 국가에 걸 맞는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입니까?라면서 이번 조치로 중견 거래소들이 폐업하게 될 경우 투자자들이 입는 피해액이 최소 3조원에서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어 "이 피해금액은 2030 청년세대, 5060 은퇴세대, 10대 등 소득불안 세대는 물론 4050세대, 여성 계층 등에서 한 푼의 자금이라도 불려 보고자 투자했던 피 같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이는 결국 코로나로 인해 소득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집값 폭등까지 겹치면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에 이런 위기를 피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도 이러한 피해는 투자자들이 정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입는 피해가 아닌, 정부의 정책 개입에 의한 피해임에 따라 피해자 집단 소송 등도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며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행정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각종 상황을 감안해 정부 당국과 은행권에서는 하루빨리 중견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한 실명계좌 발급과 함께 중견 거래소 운영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코인마켓으로 사업자 신고 수리된 중견 거래소들도 지속적인 정상 운영을 통해 투자자 피해 최소화 및 가상자산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대안 강구와 함께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연합회는 실명계좌 발급을 위해 은행권 자체가 실질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연합회는 관련 기관을 통해 신고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깜깜이식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끝으로 "정부 당국에서는 지난 24일까지 ISMS 인증을 받지 못해 사업자 신고를 하지 못하고 폐업하게 될 거래소에 투자한 고객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범정부 차원의 현금 및 가상자산 인출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고 거듭 촉구했다.

또한,  "유사 수신 및 폰지 사기범 등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및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여건 조성 차원에서 진행 중인 범정부 차원의 합동 수사도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며, 결론적으로 우리 연합회는 핀테크산업계의 요구를 집약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1. 중견 거래소들이 결국 폐업에 이르기 전에 재기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2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회를 조속히 마련해 주어 벤쳐 핀테크산업을 육성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2.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조명희 의원이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실명계좌 발급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이 아니라 신고된 사업자의 의무요건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3.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산업과는 생태적으로 이해관계가 배치되는 이해당사자이므로 금융위원회를 가상자산산업의 주무부처로 지정한 것은 중립성에 배치됩니다. 따라서 특급법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를 분리하여 별도의 법령으로 정하게 하고 주무부처는 산업을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편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여야가 가상자산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서 발의한 신고유예기간 6개월 연장 법안에 정부는 한 개 없다. 가상재산에 대한 세금울 부여하는 정부의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다. 이와 관련된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라면서 오늘 논의되는 현장 목소리를 법적, 제도적 지원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신고하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 36곳이 모두 영업을 종료했다고 밝힌바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신청했지만 획득하지 못한 13곳과 아예 ISMS 인증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23곳이다.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지난 24일까지 ISMS 인증 획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갖춰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25일부터 영업할 수 없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는 ISMS 인증과 실명계좌를 모두 확보해 원화마켓(원화로 코인을 매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다른 25곳은 코인마켓(코인으로 코인을 매매)만 운영하는 사업자로 각각 신고했다.

한편 미신고 영업 행위가 적발되면 5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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