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상당구 재검표 내년 대선 이후로 연기 "왜?"
청주지법, 상당구 재검표 내년 대선 이후로 연기 "왜?"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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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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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청주시 상당구선거관리위장을 상대로 제기한 4.15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 관련 투표용지 재검표가 또 연기됐다.

청주지법은 다음달 1일로 잡혀있었던 재검표를 내년 3월로 연기한다고 16일 밝혔다.

상당구선관위가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당선인에 대한 당선무효와 재선거 사유를 공고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위원장이 당선무효가 아닌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해 재검표로 당락이 바뀌더라도 재선거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해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전 의원에게 3025표차로 패배한 윤 전 위원장은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청주지법에 보관 중인 투표용지 재검표를 위한 증거보전신청을 해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현재, 선거에서 이긴 정 전 의원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돼 자신의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이며, 윤 전 위원장도 라임자산운용 펀드 로비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2000만원 선고를 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청주지법이 내년 3월로 재검표를 미룬 것에 대해 여러모로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주지법의 논리는 윤갑근 후보가 선거무효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어차피 선거에서 이긴 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어차피 재선거 결정이 났으니, 재선거 결과가 나온 뒤로 재검표를 미룬다는 것인데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투본의 민경욱 대표는 청주지법의 재검표 재연기 결정과 관련하여 "일단 재선거를 하는 이유가 달라집니다. 선거에 당선된 자의 비위가 드러나 의원직이 상실돼서 재선거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불법ㆍ부정선거가 드러나 재선거를 하느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꼬집었다. 

또한 민 대표는 "다음번 재선거로 A라는 사람이 당선됐다고 합시다. 그 뒤에 4.15 총선의 재검표를 해보니 정정순 후보가 부정선거에 의해 당선된 것으로 드러난다면 애당초 윤갑근 후보의 승리가 인정되는 것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재선거를 치른 게 정당할까요? 그렇다면 A후보와 윤갑근 후보 가운데 누구를 당선자라고 봐야 합니까?" 라면서 청주지법의 재검표 연기 결정을 비판했다.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원래 일정대로 10월 1일 재검표가 실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3번 진행된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재검표에서 보여준 사법부의 재판 진행이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청주지법이 재검표를 재선거 이후로 미루면서, 사법부 전체가 4.15총선의 선거무효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편 청주시 상당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병렬, 사무국장 김익묵)는 위원과 사무국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상당구 선관위원장은 올해 3월에 새로 부임했으며, (현)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겸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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