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음식점으로 유통되는 15㎏ 이상 꽃소금 포장재가 비위생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포장재는 외부 공기가 내부로 순환할 수 있는 형태여서 각종 유해 물질이 유입, 식탁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이다.
전북 임실에서 10년 이상 꽃소금 제조업에 종사해온 이창호 씨는 10일 "외부 공기가 통하는 현재의 소금 포장재는 위생적이지 않아 식품 포장 용도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부분 소포장(500g·1㎏·3㎏) 꽃소금은 폴리에틸렌(PE) 재질로 밀봉돼 있으나 대포장(15㎏·20㎏)은 다르다.
이씨는 이어 "직물 조직처럼 짜인 틈새로 미세먼지, 동물 배설물, 빗물 등이 유입될 수 있다"며 "소금은 수분 및 공기를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어서 유해가스도 스며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포장재 안에 이른바 '속지'라고 불리는 얇은 재질의 비닐을 넣으면 내용물을 안전하게 유통, 보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속지 가격이 1개당 약 30원에 불과해서 현재와 큰 가격 차이 없이 안전한 식자재를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상 꽃소금을 비롯한 모든 식품의 밀봉 포장 의무는 없다.
꽃소금이 담긴 포장재가 식품을 담을 수 있는 용도라면 그 형태를 법으로 따로 규정하지는 않는다는 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레토르 식품이나 멸균 식품 이외에 모든 식품을 밀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포장재가 식품을 담을 수 있는 용도라면 형태는 규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꽃소금 포장재의 위생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지 않는 부분을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소금 중 천일염은 자연산물이어서 논외로 하지만, 꽃소금은 가공 소금이어서 (위생에 대해) 살펴봐야 할 식품"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대해 원광대학교 김회경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소금은 미생물이 번식할 수 없는 조건이라 미생물학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면서도 "포장재로 인해 유해 물질이 유입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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