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또 다시 무너졌습니다.
민유숙 대법관이 주심으로 있는 ‘비례대표 총선 무효소송 준비기일’ 이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이날 민 대법관은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언제까지 결정을 하겠다는 말도 할 수 없다" 라고 말하며 퇴정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선거사무는 180일안에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5개월만에 재판을 열었는데 대법관이 재판을 거부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버리고,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과연 어느 국민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최근 부정선거 재검표 과정에서 보여진 대법원의 직무유기가 다시 한 번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대법관들은 법에 명시된 본연의 책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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