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최순실씨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8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안 의원은 최씨가 수조원의 재산을 은닉했다고 주장하고 당시 많은 언론사가 이를 마치 사실인양 보도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최씨는 안 의원이 2016~2017년 최씨의 은닉재산 문제를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면서 지난 4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보도매체인 청정뉴스에 따르면 최씨는 2019년 9월에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현재 이 사건은 안 의원 지역구인 경기 오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당시 고소장에서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원대’,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재산이 최태민 일가로 흘러 들어가 최씨 재산형성에 기여했다’는 등의 안 의원의 발언이 모두 거짓”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현재 최씨는 현재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에 가담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돼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2017년 안 의원은 ‘최순실 재산몰수특별법’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날 판결로 안 의원은 2심에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되었으며, 향후 재판의 결과에 따라 의원직 상실 등의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편, 안 의원의 말만 믿고 최순실씨가 수조원의 재산을 은닉했다고 보도한 매체에 대해서도 적절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씨가 언론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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