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순실에게 패소...1억원 배상해야
안민석,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순실에게 패소...1억원 배상해야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1.09.08 15: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민석 의원(우)가 좌편향으로 알려진 jtbc에 나와 최순실씨의 은닉된 재산과 관련 인터뷰하고 있다. 손석희 앵커는 현재 불미스러운 일로 방송에서 하차했으며, 안민석 의원은 결국 최순실씨와의 민사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하여 1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최순실씨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8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안 의원은 최씨가 수조원의 재산을 은닉했다고 주장하고 당시 많은 언론사가 이를 마치 사실인양 보도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최씨는 안 의원이 2016~2017년 최씨의 은닉재산 문제를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면서 지난 4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보도매체인 청정뉴스에 따르면 최씨는 2019년 9월에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현재 이 사건은 안 의원 지역구인 경기 오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당시 고소장에서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원대’,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재산이 최태민 일가로 흘러 들어가 최씨 재산형성에 기여했다’는 등의 안 의원의 발언이 모두 거짓”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현재 최씨는 현재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에 가담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돼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2017년 안 의원은 ‘최순실 재산몰수특별법’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날 판결로 안 의원은 2심에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되었으며, 향후 재판의 결과에 따라 의원직 상실 등의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편, 안 의원의 말만 믿고 최순실씨가 수조원의 재산을 은닉했다고 보도한 매체에 대해서도 적절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씨가 언론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