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회계법인 삼정KPMG와 소속 회계사들이 8일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정KPMG와 소속 회계사 변모(50)·심모(47)씨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변씨 등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삼성바이오의 2015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기재한 '적정 의견'은 전문가로서 내린 합리적 판단"이라며 "삼성바이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해 부당한 것을 요구하거나 처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변씨 등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이후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를 불법 변경해 4조5천억원 상당의 장부상 이익을 얻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년 삼성바이오의 공시누락 등 회계기준 위반 혐의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회계감사를 맡은 삼정KPMG에 대한 수사도 함께 요청했다.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간부 11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회계 감사를 담당한 삼정KPMG와 딜로이트안진과 관계자들은 별도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조작된 결과를 토대로 감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삼성바이오의 2015년 재무제표에 적정 의견이 기재된 감사보고서 발행했다"며 "분식회계 범죄를 감시하고 적발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눈 감고 이 사건 범죄를 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소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100여권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한 뒤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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