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의 지원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올해 추가 지원사업이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부터 2차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의 지원으로 1천2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청년 인재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올해 본예산을 활용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지원 인원은 10만명인데 조기 마감됐다. 이에 따라 추경을 투입해 2만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노동부는 추가 지원사업에 대해 "한정된 예산 내에서 지원 필요성이 큰 노동시장의 신규 진입 청년과 중소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장기 실직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중견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가입자의 임금 요건 상한도 월 3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췄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한 2016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간 가입자(누적 기준)는 48만6천435명으로 집계됐다. 가입자의 1∼2년 이상 근속 비율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평균치보다 약 30%포인트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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