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48%·소비자 81%, 부정경쟁행위 피해에 '속수무책'
기업 48%·소비자 81%, 부정경쟁행위 피해에 '속수무책'
  • 서해
    서해
  • 승인 2021.09.0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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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47.7%, 소비자의 81.4%가 부정경쟁행위로 피해를 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특허청이 최근 KDN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사업체 1천250개사와 만 20세 이상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부정경쟁행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정경쟁행위로 직접 피해를 경험하거나 부정경쟁 행위자를 목격한 기업은 12.6%였다.

피해기업이 경험한 부정경쟁행위 유형(복수 응답)은 모방상품 제작·판매 행위가 86.2%로 가장 많았다.'

1천250개사의 피해 경험과 규모를 전국 사업체(2019년 통계청 조사 기준 417만6천549개사)로 확대 적용하면 최근 5년간 우리 기업의 부정경쟁행위 피해는 39만여건, 44조원으로 추산됐다.

이처럼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데도 기업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47.7%나 됐는데, 그 이유로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비중(67.7%)을 차지했다.

소비자 대상 조사 결과를 보면 부정경쟁행위로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는 비율이 46%에 달했다.

소비자의 부정경쟁행위 피해 경험은 원산지나 생산지의 거짓·오인표시 및 성능·수량·용도 허위표시로 인한 피해가 37.3%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소비자 피해가 크지만, 부정경쟁행위 목격자 중 신고·고소·고발 등 조치를 하지 못한 경우가 81.4%에 달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절차·방법을 모르거나(35.5%), 실효성이 부족해서(29.4%)라고 응답한 비율이 64.9%였다.

문삼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경제적 부담이 큰 민사적 구제 수단 대신 행정조사나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에 의한 조사·수사 등 공적 구제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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