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최근 6년간 마약사범 54,968명...1020세대 마약사범 26%에 달해"
김도읍 "최근 6년간 마약사범 54,968명...1020세대 마약사범 26%에 달해"
  • 전호일 기자
    전호일 기자
  • 승인 2021.09.0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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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2016년 8,853명 → 2020년 12,209명 5년 새 38% 증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자료사진]

- 마약사범 2016년 8,853명 → 2020년 12,209명 5년 새 38% 증가!
- 10대 마약사범 2016년 81명 → 2020년 241명 5년 새 3배 급증!
- 20대 마약사범 2016년 1,327명 → 2020년 3,211명 5년 새 2.5배 급증! 
- 김도읍 의원, “10대에게 마약 유혹하는 판매자들 가중처벌 해야”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 발의 예고!

[전호일 기자]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마약사범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마약류 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2016~2021년 7월)간 54,968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되었으며, 2016년 8,853명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12,209명으로 5년 새 3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1020세대의 마약사범이 전체의 26%(12,706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10대 마약사범은 2016년 81명에서 지난해 241명으로 5년 새 3배 가량 급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올해 7월까지 200명이 검거되었다. 20대 역시 지난 5년 새 2.5배(2016년 1,327명 → 2020년 3,211명) 증가하였고, 올 7월까지 2,017명이 검거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실제 고등학생 등 10대 42명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남과 부산 소재 병원에서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는 수법으로 진료를 받아 암환자나 만성 통증 환자에게 사용되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고 이를 공원, 상가 화장실, 교내 등에서 투약하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판매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020세대 마약사범이 부쩍 늘어난 이유에 대해 김도읍 의원은 “인터넷 발달과 결제수단의 다양화 등으로 1020세대가 언제 어디서든 쉽게 마약 판매상과 접촉할 수 있게 되었고 익명 거래 역시 쉬워졌다”고 지적했다. 

2016~2021.7월 연령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2016~2021.7월 연령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자료제공=김도읍 의원실]

실제 사이버상 마약사범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6년간 총 8,806명이 검거 되었으며, 2016년 1,120명에서 ▲2017년 1,100명 ▲2018년 1,516명 ▲2019년 2,109명 ▲2020년 2,608명 ▲2021.7월 1,473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과 SNS을 이용한 마약 범죄 수법도 다양화‧지능화 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판매 점조직을 구축하여 밀반입한 마약을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한 10대 4명과 20대 51명이 검거 되었고, 같은 방법으로 구매자를 모집하고 원룸에 비대면 무인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을 투약 및 판매한 20대 21명이 검거 되었다. 

또, 10대 1명과 20대 110명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제우편을 통해 밀반입한 마약을 익명 접속이 가능한 다크웹(특수한 웹브라우저를 사용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웹)과 텔레그램에서 판매하고 마약대금을 가상자산으로 받으면서, 가상자산 구매대행사와 사전공모하여 매매대금 세탁 및 이를 매수‧투약하다가 검거 되었다. 

이에 대해 김도읍 의원은 “인터넷‧SNS 등의 발달로 우리 아이들이 마약으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수사기관의 단속 강화는 물론이고 무엇보다 청소년이 마약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지난 2019년 9월 초‧중‧고 학교에서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2019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중에 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청소년을 마약으로 유혹하는 판매자들은 더욱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및 아동 등에게 마약을 판매하거나 지급하는 자는 가중처벌을 하도록 특정범죄가중법 개정 및 발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약사범 검거 지역별 현황은 경기도가 12,202명으로 전체의 25.1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10,752명 ▲부산 4,684명 ▲인천 4,111명 ▲경북 2,058명 ▲충남 1,93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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