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가치평가' 대폭 개선…기술 이전·거래 활성화
'지식재산 가치평가' 대폭 개선…기술 이전·거래 활성화
  • 김건호 기자
    김건호 기자
  • 승인 2021.08.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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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의 중요성이 커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기술 및 지식재산(IP) 가치평가 체계가 대폭 개선된다.

기술·IP 가치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기관의 역량을 높이는 한편, 음악·콘서트 등 새로운 분야로 콘텐츠 가치평가 서비스를 확대한다.

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IP 가치평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제212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4차 산업혁명 확산에 따라 기술·노하우 등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기술·IP 이전 및 거래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정확하고 신뢰도 있는 가치평가 제도를 정착해 기술·IP 이전 및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혁신성장과 신속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실제 S&P 500 기업의 무형자산 비율은 1995년 68%에서 2020년 90%로 계속 늘고 있으나 국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이전율(기술이전 건수/신규확보 기술 건수)은 2016년 38%에서 2019년 35.9%로 정체 상태다.

우선 정부는 기술·IP 가치평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발명진흥법과 기술이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그간 기술·IP 가치평가 제도는 부동산 중심의 감정평가 제도와 별도로 발전해왔으나, 평가기관의 평가 활동과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지위가 불명확해 제도 정착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또 실적이 미흡한 평가기관과 다수 기관에서 유사 명칭으로 운영 중인 민간 자격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기술·IP 가치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내실 있는 평가활동을 위해 기관별 평가 실적 및 역량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전문성 있는 민간자격 운영을 지원하고자 '자격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방침이다.

급속도로 커지는 콘텐츠, 미술품 등 문화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가치평가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기존에 영화·게임·뮤지컬 등 6개 분야였던 평가 서비스 제공 대상을 음악·콘서트 등 새로운 분야로까지 확대하는 한편, 공공분야(콘텐츠가치평가센터)에 한정됐던 콘텐츠 가치평가 제도에 민간자격을 신설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문화산업의 가치평가 역량을 높이고자 미술품 감정에 관한 과학적 분석기법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감정·가치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가치평가의 불필요한 중복 수행을 막고 평가 결과 데이터베이스(DB)의 축적·활용을 위해 관계부처(평가기관) 간 협업체계도 강화한다.

평가기관 간 '평가 결과 상호대체 활용기반'을 조성하고 부처별로 산재한 '가치평가 DB'를 상호 연계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정부 업무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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