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 나주 부영골프장 용도변경 행정절차 재개 '주목'
'특혜 논란' 나주 부영골프장 용도변경 행정절차 재개 '주목'
  • lukas 기자
    lukas 기자
  • 승인 2021.08.20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 나주시가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부영골프장 잔여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중단 7개월여 만에 다시 행정절차에 착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나주시는 부영주택이 제출한 부영CC 잔여 부지에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영산강환경관리청에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절차는 부영주택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부지로 기부하고 남은 골프장 잔여부지(35만여㎡)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3종)으로 변경하는 과정의 절차 중 하나다.

이 평가서는 지난 1월 나주시에 제출됐으나 코로나19 악화 등으로 공청회 연기와 함께 반려됐었다.

나주시가 평가서를 환경청에 제출함에 따라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등 후속 행정절차가 뒤따를 전망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9월 중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을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사회는 아파트 용도변경 과정에 지나친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부영주택이 환경청에 제출한 평가서는 기존에 제시했던 아파트 5천328가구 건설을 그대로 고수하는 등 사실상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는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심의 과정 등에서 아파트 가구 수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입장이나 얼마나 관철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나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을 거치면 이르면 내년 5월 아파트 공사가 가능하게 된다.

광주와 나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도시계획 전문가 등은 잔여 부지 내 수천가구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혁신도시 내 아파트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 정주 여건 악화, 부영주택에 대한 지나친 특혜 제공 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부영주택이 5천가구가 넘는 아파트를 짓게 되면 5천억원이 넘는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건설업계에선 나오는 상황이다.

광주경실련 등 시민단체 등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수감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특혜성 광복절 가석방과 함께 행정절차가 재추진된 점도 의혹의 시선으로 보고 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