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일반의약품 품목갱신 제출 자료 요건 간소화
식약처, 일반의약품 품목갱신 제출 자료 요건 간소화
  • lukas 기자
    lukas 기자
  • 승인 2021.08.20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품목신고 유효기간이 도래한 일반의약품을 품목갱신할 때 제출하는 자료 요건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아 '의약품 품목갱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일반·전문의약품 구분 없이 부작용 등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의 분석·평가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일반의약품의 경우에는 제출이 면제된다.

갱신 신청 의약품의 '외국 사용현황' 자료는 '각국의 최신 허가사항 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의약품집 수채 현황'은 실제 외국의 허가 정보와 다를 우려가 있어서 제외된다.

일반의약품은 외국 사용현황 근거가 없으면 사유서와 함께 허가·신고 기준에 적합한 임상 문헌이나 판매 실적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전자 품목허가·신고증을 발급받았거나 GMP(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 판정서를 식약처 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제약업계의 품목갱신 자료 제출 부담을 덜고 의약품 갱신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9월 10일까지 받는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