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빗썸, 정부가 요구한 조건 못 맞추나?
불안한 빗썸, 정부가 요구한 조건 못 맞추나?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1.08.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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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국내에서 9월말로 예정된 특금범(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업체는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2개 부처 공동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컨설팅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25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달간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특금법의 신고 요건을 갖춘 거래소는 단 한 곳도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거래소들은 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정부에 신고하지 않으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다.
 

지금으로서는 특금법 통화 거래소 숫자는 "0"

정부는 이번 실사를 통해서 국내 거래소들이 신고 준비는 물론 자금세탁방지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보고 투자자들에게 거래소 폐업이나 횡령 등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을 통해 25개 거래소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정부가 제시한 신고 요건은 크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정보관리체계 인증 △사업자에 대한 벌금 이상 형이 끝난 지 5년 초과 여부 △거래소 신고 말소 후 5년 초과 여부 등 4가지다.

특히 실명확인 계정을 갖춘 거래소가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 중인 거래소는 4곳(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이 있지만 은행들이 거래소 평가를 다시 진행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신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거래소의 실소유주 또는 최측근이 횡령 등의 소송에 연루된 거래소는 이번 특금법을 앞두고 특히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빗썸의 오너 리스크는 현재 진행형

빗썸의 경우, 실소유주인 이정훈 전 의장이 현재 약 1억달러(115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있다.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실소유주 이정훈(45) 전 의장이 법무법인 8곳에서 전직 검찰 출신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변호인단을 선임하면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대규모로 변호인단을 꾸린 이유는, 이정훈 전 의장이 유죄로 판결이 나면 빗썸 거래소의 특금법 통과여부가 불투명 해 지는 등 향후 사업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이정훈 전 의장은 이미 기소된 고소건 외에도 김병건 BK성형외과 원장등과 함께 또 다른 고소 건이 있다는 것이다. 

 

이정훈 전 의장과 김병건 BK 회장에 대한 또 다른 고소 "증거를 확보하고 고소했으니 두고 보자"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중순 원모씨 등 투자자 14명이 김병건(58) BK그룹 회장과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실소유주 이정훈(45) 전 의장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넘겨 받고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모씨는 고소장에서 "김 회장이 2018년 10월 (이 전 의장으로부터) 빗썸을 인수했고, 빗썸코인(BXA)이 발행돼 상장될 것이라고 했다"면서 김 회장 말에 당시 가치로 69억2천여만원 상당의 718비트코인·7천793이더리움을 모아줬다고 밝혔다.

하지만 빗썸 인수는 이뤄지지 않았고, 김 회장이 투자자나 언론에 한 약속과 달리 판매대금 전부가 빗썸 인수를 위해 이 전 의장에게 지급됐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김 회장과 이 전 의장이 공범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빗썸 매각은 2019년 9월 무산되고 됐다. 김 회장은 계약금으로 이 전 의장에게 1억달러(약 1천120억원)를 지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했다. 수백억원어치가 판매된 것으로 알려진 BXA도 상장되지 않아 투자자들의 손실을 보전할 수 없게 됐다.
 

빗썸에 대한 또 다른 고소 "70억 사기의 증거 제출했다"

이번 고소건에서 원씨 등 투자 피해자 14명은 김 회장과 이 전 의장 간 '공모'를 입증할 수 있다며 녹취록 등 추가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록에는 김 회장과 이 전 의장이 사건 전 부터 서로 짜고 공모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고소인들에 따르면 당시 김병건 회장은 투자자에게 자신의 신분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법조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신의 부인과 통화하는 모습도 보여주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는 것이다.

또 고소인들은 김병건 회장과 이정훈 빗썸 실소유주는 빗썸 거래소 코인의 기획을 하기 전에 이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동일한 규모의 지분을 갖고 있었으며, 이미 경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고 밝혔다. 이는 두 사람이 공모를 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한편 김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2차 고소는 1차 고소와 고소인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건" 이라며 "수사기관의 결론도 같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본지는 빗썸의 법무팀에 관련 사안에 대해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했으나 답변을 얻지 못했다. 

9월 말 특금범 심사를 앞두고 있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조금이라도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될 어떠한 이슈도 만들지 않으려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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