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원 3% 이상 청년 고용' 2023년 말까지 연장
'공공기관 정원 3% 이상 청년 고용' 2023년 말까지 연장
  • 편집국
    편집국
  • 승인 2021.08.17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기관 등이 해마다 일정 비율 이상의 청년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청년고용의무제가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은 올해 말인 청년고용의무제 유효 시한을 2023년 말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고용의무제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 고용 창출 의무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개정안 취지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청년 취업의 어려움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부문이 선도해 청년 고용 여건을 개선해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중 청년 고용 실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청년 친화 강소기업은 노동 조건 등이 청년 친화적인 것으로 인정된 기업으로, 채용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