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 정진웅 "비난 가능성 높고 반성 안해...징역 4개월 집유1년"
독직폭행' 정진웅 "비난 가능성 높고 반성 안해...징역 4개월 집유1년"
  • 정지영 기자
    정지영 기자
  • 승인 2021.08.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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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압수수색 집행시 물리력 행사 엄격해야..미필적 고의의 폭행 인정"

◈"처음부터 위해 가하려 하지 않았고, 중한 상해 아냐..실형은 가혹"
◈한동훈 "권력의 폭력이 바로잡히는 과정..추미애·이성윤·이정현 징계도 안받아"

[정지영 기자]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정 차장검사는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한 검사장을 제지하려다가 발생한 일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폰을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신체적으로 위협했고 바닥에 떨어진 상태에서도 계속 폰을 빼앗으려 했다"며 "미필적 고의의 폭행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만약 피해자가 증거인멸을 하려 하면 수사기관에서 제지하는 행동을 할 수 있고 이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하지만 당시 피해자가 증거인멸 시도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신 구속 과정뿐 아니라 강제 수사인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물리력 행사는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재판 과정서 정당한 사실이라고만 주장할 뿐 피해 회복 노력 안 하고 반성도 안 하는 점은 피고에게 불리한 점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해를 가하려 하지도 않았고, 범죄 전력도 없고, 아주 중한 상해로 보기도 어렵다"며 "독직폭행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는데 실형 처벌은 가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한 검사장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자기 편 수사 보복을 위해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이 바로잡히는 과정이라 생각한다"며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 검사장은 이어 "부장검사가 공무수행 중 독직폭행해 유죄판결까지 났는데도 1년이 넘도록 법무부, 검찰의 누구도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지휘책임자들(추미애, 이성윤, 이정현) 누구도 징계는커녕 감찰조차 받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이성윤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해 자신이 지휘 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독직폭행 사건 공판을 지휘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바로잡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그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정 차장검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압수수색 집행에 필요한 정당한 직무 수행이며 독직이라고 할 수 없고 고의도 없다"면서 "형식적으로 인정된다고 해도 법령에 의한 정당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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