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개발사업에 지방공사채 발행한도 확대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개발사업에 지방공사채 발행한도 확대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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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1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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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 한도가 확대되고, 재난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재전용이 허용된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지역개발사업은 지방재정 투자심사도 면제받는다.

아울러 인구소멸 위기 지역과 외국인 주민 수 증가 지역, 재난피해 지역에 대한 보통교부세 지원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철 장관 주재로 '2021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지방재정 혁신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지방재정 혁신방향은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세입 확충에 대응해 예산 편성과 집행 등 세출 측면에서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우선 지방 개발공사가 3기 신도시 사업이나 지분적립형 주택 사업 등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한해 지방공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 개발사업 추진 시 현재 광역 개발공사는 순자산의 300%, 기초 도시공사는 200% 내인 지방공사채 발행 한도가 각각 350%, 230%까지 확대된다.

행안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수요가 많고, 주택개발사업은 토지보상 등 초기 자금소요가 많아 자본조달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지방공기업이 주택공급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함에 따라 향후 주민들의 주거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재난 상황에서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자체 예산 재전용이 가능해지는 등 예산편성기준도 완화된다.

당초 편성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전용해 사용하는 경우 이를 다시 전용하는 '재전용'이 불가능했으나, 관련 기준을 개정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위급한 재난상황 대응 시 예외적으로 재전용을 허용한다.

지역개발사업은 더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투자심사 제도상의 중복 절차를 없앤다.

현재는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받은 사업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예타 조사를 면제받으면 지방재정 투자심사도 면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이밖에 지방기금 관리·운용 민간위탁 허용, 재난대응 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생략, 지방공기업 출자 한도 상향조정, 이월예산 집행잔액의 회계연도 중 활용, 광역-기초 자치단체 간 보조사업 부담 자율심의기구 설치 등 12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 핵심 재원으로 올해 기준으로 59조원에 달하는 교부세 제도 혁신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급격한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이나 재정력이 열악한 낙후지역에 교부세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일자리 창출에 노력한 지자체, 외국인 주민 수가 증가하는 지역, 재난피해 지역, 친환경 자동차·신재생 에너지 지원 지역 등에 교부세가 더 많이 배분되도록 재정 수요를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장기로는 2006년 이후 19.24%를 유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필요성과 적정 시기, 규모 등을 차기 재정분권 핵심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최근 당정이 발표한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과 세부 운영방안도 논의됐다.

올해 21%인 지방소비세율은 내년 23.7%, 2023년 25.3%로 총 4.3%포인트(4조1천억원 규모)를 단계별로 인상한다.

지방소비세 인상분 가운데 국고보조사업이 지자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되는 기능이양(2조3천억원) 등을 선보전하고 남은 금액은 시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에 따라 배분한다. 이에 따른 광역-기초 배분비율은 6대 4다.

1조원 규모로 신설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면적·지역소멸도·재정력 등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해 낙후지역에 집중 배분되도록 할 계획이다. 배분비율은 광역과 기초가 25대 75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기초연금 사업 등의 국고 보조율을 높여 지방비 부담을 2천억원가량 완화한다.

전 장관은 "2단계 재정분권 관련법안은 자치단체가 내년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9월 중 통과를 목표로 노력하겠다"며 "또한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을 차질없이 완수해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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