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영 기자]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는 6월 광주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과 '해체공사 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해 10일 발표했다.
올해 6월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을 오늘 발표했다.
우선 이번 사고의 중요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관리 체계와 위반시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진다.
국토부는 우선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하도급을 준 이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도록 형사처벌 수준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불법하도급이 적발돼도 징역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쳤고 인명피해가 발생해도 가중처벌이 없었다.
처벌 대상 역시 발주자와 하수급인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에서 강화해 앞으로는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은 원도급 업체와, 적법성 확인을 하지 않은 하수급 업체, 불법행위를 강요한 발주자도 모두 처벌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적발된 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라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하수급사의 건설업 등록을 즉시 말소한다.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불법하도급으로 10년 사이 2번 적발된 원도급사 등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다.
기존에는 5년간 3회 적발 시 처분대상이 됐지만 조사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토부는 또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액의 최대 10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불법하도급 여부와 무관하게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시공을 했을 경우에 일반적 손해배상 책임만 발생했다.
이와 함께 서류확인에 그치던 지자체의 불법하도급 단속 대신 국토관리청과 지자체에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수사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 대상도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한 원도급사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제한 기간도 법정 최대인 2년까지로 늘릴 방침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불법하도급을 적발할 경우, 하도급사에 공사대금의 10%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게 한다.
또 시공 관계사의 임직원이 불법하도급을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면제하거나 줄여주고,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해 외부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업체들이 이번 대책으로 한 번의 불법과 부실시공으로도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불법 재하도급으로 공사비가 당초의 16% 수준까지 떨어졌고,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 무리한 해체공법을 적용한 것이 광주 붕괴사고의 한 원인이라고 어제(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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