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종교단체 "경찰, 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표적탄압"
시민.종교단체 "경찰, 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표적탄압"
  • 전호일 기자
    전호일 기자
  • 승인 2021.08.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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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공연 가능, 집회는 안돼...평등권 침해
10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에서 열린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구속영장 규탄 시민사회종교단체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10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에서 열린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구속영장 규탄 시민사회종교단체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호일 기자]경찰이 지난달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양경수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시민·종교단체가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국민중행동과 한국진보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시민·종교단체는 1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규탄했다.

이들은 경찰이 지난달 민주노총이 냈던 집회 신고를 불허한 데 대해 “위험성이 높은 실내 공연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집회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힘든 취약계층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나 방안이 없었다며, 집회마저 가로막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또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표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경찰과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코로나 여파로 불평등이 심화하고 노동자, 서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황에서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더더욱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이날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촛불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차별적인 방역 조치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서울 도심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대규모 집회를 잇달아 주도한 혐의로 입건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내일(1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양 위원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를 받는다.

민주노총은 5월 1일 '노동절 대회'와 6월 9일 '시민분향소' 설치, 6월 15∼16일 '택배 상경투쟁', 6월 19일 '재해노동자 합동추모제' 등을 서울 도심에서 진행했다. 지난달 3일에는 서울 종로 일대에서 8천여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벌였다.

이에 경찰은 지난 6일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양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전날 민주노총 측 변호사들과 영장 청구 전 면담을 한 뒤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7·3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양 위원장에게 지난달 3차례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도록 요구했지만 양 위원장이 불응하면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된 바 있다. 양 위원장은 이달 4일 종로서에 자진 출석해 5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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