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중재법 개정 "쏟아진 '졸속입법·위헌성'...언론·시민단체 긴급토론회"
與 언론중재법 개정 "쏟아진 '졸속입법·위헌성'...언론·시민단체 긴급토론회"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1.08.05 2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대회의실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긴급토론회에서 성재호 방송기자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대회의실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긴급토론회에서 성재호 방송기자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장인수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처리할 방침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언론·시민단체가 개최한 긴급토론회에서 각종 지적이 쏟아졌다.

5일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피디연합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 등이 개최한 토론회에 참여한 언론학·법학 전문가들은 물론, 언론피해구제 시민단체도 졸속입법과 위헌성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토론에서는 민주당이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이른바 '가짜뉴스'인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나왔다.

◈'피해액 5배 배상' 징벌적 손배제에 "과잉금지원칙 위반"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승선 충남대 교수는 징벌적 손배제 도입과 관련해 "찬성과 반대를 떠나 여야의원들 간에 정확하게 이해, 공유되고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며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제대로 토론됐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여론조사 결과 언론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수준이 낮고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해서 언론중재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가정하는 '악의적 허위보도'나 '비방할 목적의 허위·왜곡보도'가 명백하다면 현행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교수는 징벌적 손배제와 관련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위헌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황용석 건국대 교수는 "징벌적 손배제가 언론중재법에 들어가는 것은 법체계 정합성에 맞지 않는다"며 "매출액 기준으로 손배 기준을 정하는 것도 공정거래법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법이지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삼는 법체계는 없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오픈넷에서 활동하는 손지원 변호사는 "징벌적 손배제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대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규제 범위를 넓히려는 의도로 소송이 남발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인 언론의 취재 활동이 위축되고 국민의 알권리가 축소돼 득보다 실이 많다"고 지적했다.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이사도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액이 낮아 피해의 원상회복이 어려운 현실"이라면서도 "지금 나온 민주당의 대안은 문제가 있다"며 표현의 자유 위축을 우려했다.

반면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징벌적 손배는 국내 10여 개 법률에서 도입했고 국민과 언론이 대등한 입장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허위·조작보도 요건도 논란…"조국 부녀 삽화 사건에 추가"

대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허위·조작보도'와 관련한 요건과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지운 것과 관련해서도 토론자들의 비판이 제기됐다.

황용석 교수는 "언론사에 입증 책임을 부과한 것은 공적 윤리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라며 "이는 기자를 사회악으로 보거나 위험물을 처리하는 공장으로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지원 변호사는 "피해자가 고의·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민사법상 대원칙"이라며 "대원칙을 거슬러서 원고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면 남소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의 '취재 과정의 법률 위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 등과 관련해 "연속·기획보도 등에서 (당사자 동의 없는 녹취, 초상권 침해 등) 법률 위반이 있을 수 있다"며 "언론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데도 굳이 넣은 것은 졸속입법을 의심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특정 노동환경 실태를 고발하기 위해 현장에 잠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자들이) 불법임을 몰라서가 아니라 감수하고 취재하는 것"이라며 "불법을 감수하고 고발했을 때 얻을 사회적 공익이 기자가 감수하는 불법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고의·중과실로 추정하는 언론보도의 요건 가운데 '사진·삽화·영상 등 시각자료와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하거나 또는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시각자료를 사용하는 등 시각자료로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가 대안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벌어졌다.

이는 조선일보가 최근 성매매 유인 절도단 사건 기사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녀 삽화를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도 계기가 됐다고 김승원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애초 민주당 안은 '취재원의 발언이 없는 경우에도 인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소위 의결에서 빠지고 삽화 문제를 들고 왔다"며 "특정 언론에서 민주당에 안 좋은 쪽 기사 나오고 하면 (관련 내용이) 법안에 포함됐다"고 졸속입법을 지적했다.

윤창현 위원장은 "언론중재법 말고도 언론 개혁 과제들이 매우 많지만, 민주당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면서 "따라서 무엇이 급해서 이 법안을 서두르냐, 민주당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질문이 계속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사 열람차단청구권을 신설해 청구 내용을 알리도록 한 것과 관련, 이승선 교수는 "전략적 호도 전술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자나 공적 인물, 거대 기업 등 언론의 감시와 견제,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할 당사자들이 대안에서 규정한 내용에 해당한다면서 정당하고 공적인 언론보도에 '열람차단'을 우선 청구하고 청구 표시를 하도록 대응하는 전략을 뜻한다.

이 교수는 "열람차단은 실질적으로 기사의 삭제 조치와 같은 효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사업자의 언론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비판했다.

황용석 교수도 "열람차단 청구 자체만으로 낙인 효과를 준다"며 "위헌성 요소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