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영 기자]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사건은 불기소 결정 역시 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대검은 2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낸 의견서에서 "공수처 검사는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위의 사건에 한해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법 3조 1항 2호는 공수처의 공소제기 대상을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등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고위공직자에 대해선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못 하도록 법이 제한한 만큼 불기소 결정 역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검은 법이 정한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 범죄 등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을 공수처 검사가 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수처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수처는 불기소 사건 이첩 규정을 정한 공수처법 조항을 근거로 모든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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