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시도...바로 잡는 것이 ‘협치’의 시작"
국민의힘 "‘민주당,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시도...바로 잡는 것이 ‘협치’의 시작"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1.08.0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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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대 기자]국민의힘은 2일,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8월 내 처리할 것을 공언하고 나섰다며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시도를 바로 잡는 것이 '협치'의 시작이다"하고 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일방적으로 문체위 법안 소위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하더니, 7월 27일에는 야당에 대안을 보여주지도 않고 의결을 강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난달 소위에서 위원회 대안을 강행 처리한 과정을 보면, 불과 며칠 전 약속한 합의와 협치 정신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이제는 8월 중순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 원내대변인은 "심도 깊은 논의와 토론을 거쳐야 함에도, 실상은 회의장에서 의결할 대안 자체도 없었던 이른바 ‘유령 대안’, ‘유령 의결’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언론 탄압법, 언론 재갈 물리기법이라는 내용의 문제뿐 아니라,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심각한 절차상 하자를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단독처리한 언론중재법에 대한 처리 과정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소위 위원이 코로나 확진자 접촉으로 불참하게 된 사정이 있어 소위 변경을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국민의힘 의원 2명만 참석한 채로 일정을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소위에서 여당이 일방처리한 언론중재법 위원회 대안은 언론 보도 피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배상액 하한선은 언론사 매출의 1만분의 1, 상한선은 1천분의 1 수준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개혁이 아닌 '언론 탄압법'이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언론 장악법'이다. 민주당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이렇게 속도전을 하려 하는가?라고 따졌다.

전 원내대변인은 계속해서 "법 집행의 당사자가 될 언론단체와 많은 언론인들도 우려와 함께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오늘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는 언론인들의 징벌적 손배법 반대투쟁 릴레이 시위가 이어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야당과 진정으로 협치를 할 생각이라면, 171석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입법 독재를 또다시 자행하는 일은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시도를 바로 잡고, 첫 단추를 다시 제대로 끼우는 일부터 ‘협치’의 시작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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