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동조합 "징벌적 손배법 철페 촉구...언론자유 말살.파괴하는 악법"
KBS노동조합 "징벌적 손배법 철페 촉구...언론자유 말살.파괴하는 악법"
  • 전호일 기자
    전호일 기자
  • 승인 2021.08.0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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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위원장 등 "정문앞 1인 릴레이 시위...100여명 참여 예정"
KBS노동조합이 2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쟁점 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철폐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한다고 밝혔다.

[전호일 기자] KBS노동조합은 2일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쟁점 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철폐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허성권 위원장과 손성호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기자, PD, 아나운서, 경영, 기술 직종 직원 100여 명이 차례로 시위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노조는 설명했다.

KBS노조는 "징벌적 손배법은 언론관련 단체들이 빠지지 않고 규타하는 대로 우리나라 언론자유를 말살하고 파괴하고자 하는 악법으로 규정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상임위를 통과한 <징벌적 손배법>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달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 하려고 한다면서 그동안 선거철마다 빠지지 않고 민주당과 각종 정책 협약식을 맺어온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까지 반대하고 나선 악법 중의 악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보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정신적 고통”이 있을 경우 엔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언론자유를 심대 하게 훼손하는 길을 활짝 열어줬다는 비판이 거세다"라고 설명했다.

KBS노조는 또 ‘허위·조작 보도’라는 애매한 기준은 자칫 권력자들의 잣대로 예단될 수도 있다. 또 언론사들이 고의, 악의, 중과실이 없다는 입증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건 무분별한 소송으로 이어져 언론의 제 기능을 막겠다는 의도인 셈이라면서 여러 언론보도의 지적대로 매출액에 비례해 손배액을 정하겠다는 법안이 이번 달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KBS의 경우 수십억 원의 손.배액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도 있는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런 악법에 대해 집권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인 이재명, 이낙연, 김두관 씨 등은 찬성의 입장을 밝히고 나섬으로써 이 악법이 결국엔 대선국면에서의 자유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복심이 반 영된 것이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KBS노조는 오늘부터 <징벌적 손배법> 악법 철폐투쟁에 나선다면서 ▲우리는 오늘부터 이번 릴레이 시위를 통해 모든 국민들에게 악법의 폐해를 알리고 국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징벌적 손배법> 국회처리가 무산될 때까지 무기한 시위를 이어갈 것이며 뜻을 같이하는 국민들과 공동 투쟁할 것이다. ▲대한민국 언론자유는 피를 흘려 쟁취한 것이다. 우리는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한 모든 단체 및 조직과 연대투쟁 할 것이라고 앞으로 징벌적 손배법에 반대하는 모든 단체, 조직과 연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최근 통과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30조 손해배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칙을 통해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언론사에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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