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수역서 오징어 불법조업 혐의' 중국어선 중국 해경에 넘겨
'북한수역서 오징어 불법조업 혐의' 중국어선 중국 해경에 넘겨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21.08.0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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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동해의 북한 수역에서 오징어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어선 한 척을 지난달 31일 중국 해경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이 배는 중국 쌍타망 어선 '요단어 26013호'(290t)로, 선원 84명을 태우고 6월 22일께 북한 수역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어선은 지난달 17일 경북 울릉도 동쪽 해역에서 발견됐는데, 해수부는 통신 검문을 통해 북한 수역에 들어갔던 사실을 확인했다.

해수부는 선박 규모, 승선 인원, 항적 등을 봤을 때 오징어 불법조업 혐의가 의심된다고 판단하고 이후부터 해경과 공조해 감시해왔다.

다만 요단어 26013호는 우리 수역에 통항권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업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 측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없기 때문에 해수부는 31일까지 15일간 계속 주시해왔다.

이후 요단어 26013호가 중국으로 돌아갈 의사를 밝히자 해수부는 중국 해경 측에 선박 항적 정보 등을 계속 제공하며 인계 직전까지 감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단어 26013호는 자국 해경 선박을 목격하자 북측으로 도주하려고 시도했으나 해수부가 도주로를 차단해 결국 중국 해경에 인계됐다.

요단어 26013호를 중국 해경에 넘기기 위해 해수부 소속 국가어업지도선이 이 배를 추적한 거리는 총 880해리(1천630㎞)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태호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인계인수는 동해 오징어 자원 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는 북한 수역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동해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한·중 양국 간의 대표적인 어업지도단속 협력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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